SEMU / 2015 / 1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80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엘에이는 2011년 초 미국법인인 LA Ltd.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엘에이(회계기간: 2015. 1. 1. ∼ 2015. 12. 31.)의 2015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200,000,000원이고, 납입자본금은 100,000,000원이다. 2015년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내역과 차입금적수는 다음과 같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비용은 얼마인가? 이자비용 차입금적수 비 고 45,000,000원 328,500,000,000원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율은 동일하며 건설자금이자는 없음) 24,000,000원 146,000,000,000원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율은 동일하며 건설자금이자는 없음)

  1. ①20,000,000원
  2. ②25,000,000원
  3. ③35,000,000원
  4. ④49,000,000원
  5. ⑤69,000,000원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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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25,000,000원이다.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 200,000,000원의 2배를 초과하는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적수에 대응하는 이자가 손금불산입되며, 그 금액은 25,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른바 과소자본세제, 곧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계산을 묻는다. 풀이에 필요한 요소는 네 가지다.

  1. 대상 차입금: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에게서 차입한 금액이다. 국외지배주주와 무관한 국내은행 차입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2. 출자금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에, 납입자본총액 중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비율을 곱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3. 초과적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 차입금 적수에서 출자금액 적수에 기준배수(원칙 2배)를 곱한 값을 뺀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 손금불산입액: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부터 초과적수에 이를 때까지 이자를 합산한다. 이자율이 같다면 결과적으로 「이자 × 초과적수 ÷ 총 차입금 적수」와 같다.

선택지별 검토

② 25,000,000원 — 옳다.

  • 출자금액: 자본총계 200,000,000원과 납입자본금 100,000,000원 중 큰 금액 200,000,000원 × 지분율 100% = 200,000,000원
  • 출자금액 적수 × 2배: 200,000,000 × 365 × 2 = 146,000,000,000
  • 초과적수: 328,500,000,000 − 146,000,000,000 = 182,500,000,000
  • 손금불산입액: 45,000,000원 × 182,500,000,000 ÷ 328,500,000,000 = 25,000,000원

2015년은 365일이고,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은 이자율이 동일하며 건설자금이자도 없으므로 차입 순서를 따질 필요 없이 비례 계산으로 끝난다.

① 20,0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출자금액 2배를 넘는 초과적수 182,500,000,000에 대응하는 이자이므로 25,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③ 35,0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출자금액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정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자본총계 200,000,000원이 기준이 되고 그 결과는 25,000,000원이다.

④ 49,0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국내은행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소자본세제의 대상이 아니며, 그 이자 24,000,000원은 이 규정으로는 손금불산입되지 않는다. 대상 이자만으로 계산하면 25,000,000원이다.

⑤ 69,0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과소자본세제는 한도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손금에 넣지 않는 제도이고, 대상이 아닌 차입금의 이자는 처음부터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옳은 값은 25,000,000원이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그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차입 규모와 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통상적인 것과 같거나 유사함을 증명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손금불산입액 계산 순서와 초과적수 산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합산하는 이자의 범위(건설자금이자 제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출자금액 산정(두 금액 중 큰 금액 × 국외지배주주 납입비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배당으로 처분

함정 정리

  • 출자금액은 「큰 금액」이다. 납입자본금만 보면 출자금액이 작아져 손금불산입액이 커진다. 자본총계(자산 − 부채)가 납입자본금보다 크면 자본총계를 쓴다.
  • 대상 차입금의 범위. 국내은행 차입금이라도 국외지배주주가 지급보증(담보 제공 등 실질적 보증 포함)을 했다면 대상에 들어가고, 그 경우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다. 이 문제에는 그런 사정이 없다.
  • 적수로 계산한다. 기말 잔액끼리 비교하지 않는다. 출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연도 일수를 곱해 적수로 바꾸어 차입금 적수와 맞춘다.
  • 손금불산입액과 손금산입액을 바꿔 고르지 않는다. 이자 45,000,000원은 한도 이내 부분과 초과 부분으로 나뉘며, 묻는 것은 초과 부분이다.
  • 처분 구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배당, 특수관계인 차입이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 차입의 이자는 기타사외유출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법인세법 제96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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