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6-haengso-043":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16-haengso-043",2016,53,2,"행정소송법",43,"취소소송의 인용판결 중 일부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일부취소되는 부분은 분리가능하고 명확히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 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그 전부 를 취소하여야 한다.","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 할 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이 「이 정도 기간이 적정하다」고 스스로 정하여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어 처분의 일부만 취소하는 판결도 가능하다. 문제는 언제 일부취소가 허용되는가이다. 판례가 세운 기준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부취소되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분리가능**하고 그 범위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법원이 정당한 부분을 스스로 확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이 두 번째 기준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가른다. 과세처분처럼 법령에 따라 금액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기속행위는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한다. 그러나 재량행위는 얼마가 적정한지가 행정청의 판단 영역이므로, 법원이 그 판단을 대신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법원이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재량행위는 위법하면 전부 취소하고,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재량을 행사하게 한다.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재량처분은 일탈·남용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것도 이 구조를 전제로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고, 그 일부취소는 해당 부분에만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반대로 분리할 수 없거나 범위가 불명확하면 일부취소 판결을 할 수 없다. 일부취소의 기본 전제를 정확히 설명한 문장이다.\n\n② 옳다. 과세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그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판례는 이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정당한 세액 부분까지 취소하면 과세관청이 다시 처분을 해야 하는 불필요한 반복이 생기기 때문이다.\n\n③ 옳지 않다. 정답이다.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을 얼마로 정할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법원이 「일정 기간까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기간을 넘는 부분만 취소하면, 법원이 행정청을 대신하여 적정한 제재 기간을 정하는 셈이 된다.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영업정지처분은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n\n④ 옳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②와 같이 정당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한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판례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금액을 찾아낼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취소의 첫째 기준인 특정 가능성이 무너진 경우이다.\n\n⑤ 옳다.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행위인 경우 과징금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는 행정청의 재량 영역이다. 판례는 재량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면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법원이 정당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결론이 같다는 점에서 ②·④의 기속행위와 구별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n-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n- 판례의 일부취소 법리: 가분성·특정성이 있고, 기속행위로서 정당한 부분을 산출할 수 있을 때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한다.\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②와 ③을 같은 구조로 읽게 만드는 데 있다. 두 선택지 모두 「정당한 부분이 확정되면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한다」는 형식으로 쓰여 있지만, 과세처분은 기속행위이고 영업정지처분은 재량행위라는 점이 결론을 가른다. 판단 순서를 「①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 ② 기속행위라면 정당한 부분을 산출할 수 있는가」로 고정해 두면 다섯 선택지가 모두 정리된다. 기속행위이고 산출 가능하면 일부취소(②), 기속행위이지만 산출 불가능하면 전부취소(④), 재량행위면 산출 가능성과 관계없이 전부취소(③·⑤)이다. ⑤의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도」라는 문구는 수험생이 ②를 떠올리고 틀렸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어 처분의 일부만 취소하는 판결도 가능하다.","영업정지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이 「이 정도 기간이 적정하다」고 스스로 정하여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29,30],"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27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6-haengso-042",42,"이 문제는 소 제기가 가져오는 효과, 즉 소송계속의 효과를 한꺼번에 묻는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6-haengso-044",44,"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누고,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나눈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