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6-haengso-045":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6-haengso-045",2016,53,2,"행정소송법",45,"판결의 효력인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않는다.","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 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 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거부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거부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절차뿐이므로, 처분청은 그 절차를 적법하게 다시 거친 뒤 같은 내용의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효력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를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으로 정하고, 제2항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재처분 의무를 정한다. 제3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재처분 의무를 준용한다. 기속력의 내용은 ①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지 말라는 반복금지효, ②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처분하라는 재처분 의무, ③ 위법한 처분으로 생긴 상태를 되돌리라는 원상회복 의무로 정리된다. 객관적 범위에 대해 판례는 판결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속력이 미친다고 보며, 다만 처분 당시 존재하던 사유로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 한정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명문으로 정한다. 관계행정청은 취소된 처분을 기초로 하거나 그와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널리 가리킨다.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한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옳지 않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종전 거부처분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례는 그런 새로운 거부처분도 제30조 제2항이 말하는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재처분 의무의 내용은 반드시 신청을 인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한 거부처분도 재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n\n③ 옳지 않다. 판례는 기속력이 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친다고 본다. 이유 중 판단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처분청이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바로 그 사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생기는 기판력과 범위가 다르다. 「주문뿐 아니라 이유 중의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도 미친다」로 고쳐야 옳다.\n\n④ 옳지 않다. 판례는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보아 당연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기속력 위반은 취소사유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로 고쳐야 옳다.\n\n⑤ 옳다. 정답이다.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절차상의 흠이고, 실체적 결론의 당부는 판단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하면 그 결론이 종전과 같은 거부처분이라도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을 반복한 것이 아니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도 이 경우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라고 본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n- 행정소송법 제34조: 재처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n\n## 함정 정리\n기속력 문제의 함정은 대부분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주관적 범위를 당사자인 행정청으로 좁히는 ①, 객관적 범위를 주문으로 좁히는 ③이 좁히기 유형이고, 시간적 범위를 무시하고 새로운 사유까지 차단하는 ②가 넓히기 유형이다. ④는 위반의 효과를 약하게 바꾼 유형이다. 이 네 축(주관·객관·시간·효과)을 각각 점검하면 기속력 선택지는 거의 모두 판정할 수 있다. ⑤에서는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판결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 틀렸다고 고르기 쉽다. 그러나 절차 위법 취소판결이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이지 「인용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효력이다.","거부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절차뿐이므로, 처분청은 그 절차를 적법하게 다시 거친 뒤 같은 내용의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30,31],"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4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6-haengso-044",44,"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누고,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나눈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6-haengso-046",46,"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준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