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4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원상회복청구소송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경우라도 관련청구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도 가능하다.
- ③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병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해야 한다.
- ⑤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관련청구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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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뿐 아니라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
출제 포인트
관련청구소송 제도는 하나의 처분을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처리하여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막으려는 것이다.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두 가지로 정한다. ①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②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다. 그리고 이 소송들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면,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2항은 병합에 관한 규정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체인 취소소송이 적법해야 하고, 병합되는 관련청구소송도 그 자체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즉 이송과 병합 모두 「취소소송이 중심」이라는 구조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관련청구소송의 예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을 명시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청구소송도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면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한다. 「원상회복청구소송도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한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제10조 제2항은 병합 시한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로 정한다. 사실심 변론이 끝나면 더는 새로운 청구에 대한 사실 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다. 정답이다. 제10조 제2항 후단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컨대 행정청을 피고로 한 처분 취소소송에, 그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병합할 수 있다. 피고가 다른 청구를 한 절차에서 다룰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른바 주관적 병합을 허용한 것이다.
④ 옳지 않다. 제10조의 구조는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모으는 것이지, 반대로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도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도록 정한다. 또 이송과 병합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반드시 병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허용되려면 본체인 취소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어 적법해야 할 뿐 아니라, 병합되는 관련청구소송 역시 그 자체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병합은 여러 청구를 한 절차에서 심리하는 방법일 뿐, 개별 청구의 소송요건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 모두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관련 취소소송)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의 이송.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를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준용한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④처럼 이송·병합의 방향을 뒤집는 것이다. 관련청구소송 제도의 중심은 언제나 취소소송이고, 다른 소송이 취소소송 쪽으로 모인다. 두 번째 함정은 ①의 「원상회복」이다.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만 기억하고 원상회복을 빠뜨리면 틀린 판단을 하게 된다. 조문은 세 가지를 예시하고 「등」을 붙여 그 밖의 청구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세 번째로 ⑤는 「병합하면 하나의 소송이 되니 요건도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직관을 이용한 함정이다. 병합은 절차를 합칠 뿐 청구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법해야 한다. 특히 본체인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병합 요건을 잃어 함께 각하된다는 판례도 같이 기억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