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6-haengso-054":3},{"q":4,"prev":33,"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16-haengso-054",2016,53,2,"행정소송법",54,"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원상회복청구소송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경우라도 관련청구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도 가능하다.","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병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해야 한다.","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관련청구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뿐 아니라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n\n## 출제 포인트\n관련청구소송 제도는 하나의 처분을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처리하여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막으려는 것이다.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두 가지로 정한다. ①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②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다. 그리고 이 소송들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면,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2항은 병합에 관한 규정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체인 취소소송이 적법해야 하고, 병합되는 관련청구소송도 그 자체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즉 이송과 병합 모두 「취소소송이 중심」이라는 구조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관련청구소송의 예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을 명시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청구소송도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면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한다. 「원상회복청구소송도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한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옳지 않다. 제10조 제2항은 병합 시한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로 정한다. 사실심 변론이 끝나면 더는 새로운 청구에 대한 사실 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다」로 고쳐야 옳다.\n\n③ 옳다. 정답이다. 제10조 제2항 후단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컨대 행정청을 피고로 한 처분 취소소송에, 그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병합할 수 있다. 피고가 다른 청구를 한 절차에서 다룰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른바 주관적 병합을 허용한 것이다.\n\n④ 옳지 않다. 제10조의 구조는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모으는 것이지, 반대로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도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도록 정한다. 또 이송과 병합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반드시 병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n\n⑤ 옳지 않다. 판례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허용되려면 본체인 취소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어 적법해야 할 뿐 아니라, 병합되는 관련청구소송 역시 그 자체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병합은 여러 청구를 한 절차에서 심리하는 방법일 뿐, 개별 청구의 소송요건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 모두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관련 취소소송)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의 이송.\n-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를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준용한다.\n\n## 함정 정리\n첫 번째 함정은 ④처럼 이송·병합의 방향을 뒤집는 것이다. 관련청구소송 제도의 중심은 언제나 취소소송이고, 다른 소송이 취소소송 쪽으로 모인다. 두 번째 함정은 ①의 「원상회복」이다.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만 기억하고 원상회복을 빠뜨리면 틀린 판단을 하게 된다. 조문은 세 가지를 예시하고 「등」을 붙여 그 밖의 청구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세 번째로 ⑤는 「병합하면 하나의 소송이 되니 요건도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직관을 이용한 함정이다. 병합은 절차를 합칠 뿐 청구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법해야 한다. 특히 본체인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병합 요건을 잃어 함께 각하된다는 판례도 같이 기억해 두어야 한다.","관련청구소송 제도는 하나의 처분을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처리하여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막으려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뿐 아니라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허용한다.",[29,30,31],"행정소송법 제10조","행정소송법 제15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4,"subject":9,"number":7,"point":35},"semu-2016-haengso-053","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6-haengso-055",55,"소송요건은 법원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위해 갖추어져야 하는 요건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