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6-haengso-068":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6-haengso-068",2016,53,2,"행정소송법",68,"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 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 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13,14,15,16,17],"행정강제","국가배상","즉시강제","직접강제","간접강제",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지문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정한 행정소송법 제34조제1항의 내용이다.\n\n## 출제 포인트\n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그런데 처분청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대신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금전 배상이라는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끌어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간접강제이다. 이 문제는 지문의 문언에서 제도의 이름을 정확히 짚어 내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행정법상의 강제 수단들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강제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행정작용 전체를 가리키는 상위 개념으로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상 즉시강제를 포괄한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행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행정청을 상대로 판결의 이행을 강제하는 지문의 제도와는 방향이 정반대이다.\n\n②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지문에도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것은 재처분의무 불이행에 대해 제1심수소법원이 결정으로 명하는 배상이고,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과는 절차와 요건이 다르다. 문언이 겹친다는 점이 함정이다.\n\n③ 해당하지 않는다.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작용이다. 감염병 환자의 강제 격리나 위험한 물건의 즉시 제거가 대표적이다.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처분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지문의 제도와 구조가 다르다.\n\n④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강제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영업소 폐쇄를 위한 봉인 같은 것이 예이다. 지문의 제도는 실력으로 결과를 직접 실현하지 않고 금전 배상의 부담으로 이행을 간접적으로 압박한다는 점에서 직접강제와 구별된다.\n\n⑤ 해당한다(정답). 행정소송법 제34조제1항은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문은 이 조문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법원이 대신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금이라는 간접적 수단으로 이행을 강제하므로 간접강제라고 부른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으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n- 행정소송법 제34조제1항: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제1심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34조제2항: 제33조와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n- 행정소송법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이 피고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는 규정으로서,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데 준용된다.\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함정은 \"강제\"라는 같은 글자를 가진 선택지 네 개를 나란히 놓은 데 있다. 행정강제, 즉시강제, 직접강제는 모두 행정청이 국민에게 행하는 작용이고, 간접강제만 법원이 행정청에게 판결의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강제의 주체와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따지면 답이 바로 갈린다. 또 행정법 총론의 강제집행 수단 가운데 이행강제금을 \"간접강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 혼동이 생기기 쉬운데, 이 문제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를 묻고 있으므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 장치인 제34조의 간접강제가 답이다. 마지막으로 지문 속 \"손해배상\"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국가배상을 고르는 실수도 경계해야 한다.","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지문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정한 행정소송법 제34조제1항의 내용이다.",[30,31,32,33],"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3조","행정소송법 제34조","행정소송법 제38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6-haengso-067",67,"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려면, 판례에 따르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6-haengso-069",69,"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