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70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0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2. ②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③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④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 그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5. ⑤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2항은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때에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⑤가 옳다.

출제 포인트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데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예외적 판결이다.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행정소송법은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원고 보호 장치를 함께 둔다. 이 문제는 사정판결이 허용되는 소송 유형, 법원의 직권 판단 가능성, 필요성 판단의 기준시점, 주문에서의 위법 명시, 사전 조사 의무를 하나씩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는 취소소송 규정을 열거한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에는 제28조가 들어 있지 않다. 판례도 당연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 자체가 없으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 효력이 있는 처분을 위법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사정판결의 본질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인 처분에는 유지할 대상이 없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사정판결을 할 사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한 데 근거를 둔다. 다만 직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까지 법원이 탐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③ 옳지 않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 즉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 곧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처분 후에 형성된 기성 사실과 이해관계가 사정판결의 핵심 고려 요소이기 때문이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와 사정판결 필요성 판단의 기준시가 다르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함정이다.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후문은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정판결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주문에 밝혀, 그 위법성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도록 하고 원고가 이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명시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⑤ 옳다(정답). 행정소송법 제28조제2항은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때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는데도 공공복리 때문에 기각 판결을 받는 것이므로, 그 희생을 어떻게 보전할지를 법원이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주문에서 처분등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8조제2항: 미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8조제3항: 원고는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 행정소송법 제32조: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 준용 목록에 제28조가 없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기준시점의 혼동이다.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라는 이원적 구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둘째,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므로 주문에 위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위법 명시를 의무로 정한다. 셋째, 무효확인소송에 사정판결을 허용하는 견해가 학설로 존재하더라도 조문의 준용 목록과 판례는 이를 부정하므로, 시험에서는 판례에 따라야 한다. 넷째, 직권 판단이 가능하다는 판례와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 행정청에 있다는 판례가 함께 존재하므로, 두 법리를 서로 모순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