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6-haengso-073":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6-haengso-073",2016,53,2,"행정소송법",73,"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집행정지결정사건은 본안이 계속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이다.","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정지는 인정 된다.","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주장ㆍ소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단서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⑤가 옳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이 소 제기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제23조제1항)을 택하고, 그 예외로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적극적 요건(본안의 계속, 처분등의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과 소극적 요건(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관할 법원, 즉시항고의 효력, 본안 승소 가능성과의 관계, 소명책임의 귀속, 효력정지의 보충성을 차례로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은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법원을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라고 정한다. 본안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계속 중이면 그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다.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한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 후문은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주면 행정청이 항고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어 가구제의 실효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로 고쳐야 한다.\n\n③ 옳지 않다. 판례는 집행정지 제도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조문에 명시된 요건은 아니지만 판례가 소극적 요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다만 판례는 집행정지 단계에서 본안의 승소 가능성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하지는 않고,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만 배제한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n\n④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4항은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할 때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판례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라는 적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본다. 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는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소명해야 한다. 이 선택지는 적극적 요건의 책임을 처분청에 돌렸으므로 틀렸다. \"신청인에게 있다\"로 고쳐야 한다.\n\n⑤ 옳다(정답).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단서의 문언 그대로이다. 효력정지는 처분의 효력 자체를 잠정적으로 없애는 가장 강한 형태의 집행정지이므로, 집행정지나 절차속행정지처럼 약한 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먼저 쓰라는 보충성의 원칙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철거명령에 대해서는 대집행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철거명령의 효력 자체를 정지할 필요가 없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n-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는 효력정지의 보충성.\n- 행정소송법 제23조제3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아니한다.\n- 행정소송법 제23조제4항: 신청 이유의 소명.\n-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집행정지를 민사소송의 보전처분처럼 생각하여 \"제1심 전속\"이나 \"본안과 별개의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다. 조문은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면 어느 심급이든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즉시항고의 효력에 관한 제23조제5항은 앞 문장에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뒤 문장에서 집행정지 효력을 부정하는 두 문장 구조여서, 앞 문장만 기억하면 ②를 옳다고 고르기 쉽다. 셋째, 소명책임은 요건별로 나뉜다.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 공공복리라는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부담한다는 대응을 정확히 기억해야 ④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넷째, 본안청구 이유 없음의 명백성은 조문에 없는 판례상 요건이라는 점에서, 조문만 보면 ③이 옳아 보이는 착시가 생긴다.","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이 소 제기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제23조제1항)을 택하고, 그 예외로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단서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⑤가 옳다.",[30,31,32,33],"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24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0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6-haengso-072",72,"무효등 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하나이므로 취소소송의 규정 상당수가 준용되지만, 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성질 때문에 일부 규정은 빠져 있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6-haengso-074",74,"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같은 당사자 사이의 후소에서 다시 다투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속력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