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74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4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상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행정소송법은 기판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③기판력은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친다.
  4. ④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5. ⑤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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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전제 법률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같은 당사자 사이의 후소에서 다시 다투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속력이다.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독자적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을 통해 민사소송법의 기판력 법리를 준용한다. 이 문제는 기판력이 인정되는 판결의 범위(인용·기각), 근거 규정의 존부, 객관적 범위(주문과 이유), 주관적 범위(당사자와 그 귀속 주체)를 차례로 묻는다. 특히 제3자에 대한 효력(형성력)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기판력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기판력은 인용판결뿐 아니라 기각판결에도 인정된다.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원고는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는 나아가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은 무효의 전제인 위법성도 부정하기 때문이다. "기각판결에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을 직접 정한 조문이 없다. 판결의 제3자효(제29조), 기속력(제30조), 제3자의 재심청구(제31조)는 규정되어 있지만 기판력은 제8조제2항을 통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기속력이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과 혼동하면 안 된다. "기판력은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통해 인정된다"로 고쳐야 한다.

③ 옳지 않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에 대한 판단에 한정된다.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전제 법률관계나 사실인정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민사소송의 원칙이고, 판례는 행정소송에서도 같다고 본다. 이 선택지는 정답인 ④를 뒤집은 문장이다. "판결이유에 설시된 전제 법률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정답).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기판력은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자체에만 미친다. 예컨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판결이유로 어떤 소득의 귀속을 인정했더라도, 그 귀속 판단 자체는 다른 소송에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기판력의 범위를 좁게 잡아 후소에서 다른 쟁점을 다툴 여지를 남긴 것이다.

⑤ 옳지 않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행정청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처분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고 본다. 그래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이 그대로 통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다.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로 고쳐야 한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판력의 근거가 되는 통로이다.
  •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형성력의 대세효로서 기판력과 구별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인용판결에만 인정되는 기속력이다.
  • 행정소송법 제33조: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행정청과 그 귀속 주체를 연결하는 사고가 조문에 드러난 예이다.

함정 정리

기판력 문제의 가장 큰 함정은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대세효)을 섞는 것이다. 기판력은 인용·기각 모두에 생기고 당사자와 그 귀속 주체에 미치며 명문 규정 없이 민사소송법 준용으로 인정된다.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생기고 관계행정청까지 미치며 제30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형성력은 취소판결이 처분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효력으로서 제29조가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한다. ②는 기속력의 명문성을 기판력에 옮긴 함정이고, ⑤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피고 행정청에 한정한 함정이다. 세 효력을 "누구에게, 어떤 판결에서, 어떤 근거로"의 세 칸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33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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