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6-haengso-074":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6-haengso-074",2016,53,2,"행정소송법",74,"행정소송상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13,14,15,16,17],"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은 기판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기판력은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친다.","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미치지 않는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전제 법률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같은 당사자 사이의 후소에서 다시 다투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속력이다.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독자적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을 통해 민사소송법의 기판력 법리를 준용한다. 이 문제는 기판력이 인정되는 판결의 범위(인용·기각), 근거 규정의 존부, 객관적 범위(주문과 이유), 주관적 범위(당사자와 그 귀속 주체)를 차례로 묻는다. 특히 제3자에 대한 효력(형성력)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기판력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기판력은 인용판결뿐 아니라 기각판결에도 인정된다.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원고는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는 나아가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은 무효의 전제인 위법성도 부정하기 때문이다. \"기각판결에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을 직접 정한 조문이 없다. 판결의 제3자효(제29조), 기속력(제30조), 제3자의 재심청구(제31조)는 규정되어 있지만 기판력은 제8조제2항을 통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기속력이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과 혼동하면 안 된다. \"기판력은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통해 인정된다\"로 고쳐야 한다.\n\n③ 옳지 않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에 대한 판단에 한정된다.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전제 법률관계나 사실인정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민사소송의 원칙이고, 판례는 행정소송에서도 같다고 본다. 이 선택지는 정답인 ④를 뒤집은 문장이다. \"판결이유에 설시된 전제 법률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n\n④ 옳다(정답).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기판력은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자체에만 미친다. 예컨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판결이유로 어떤 소득의 귀속을 인정했더라도, 그 귀속 판단 자체는 다른 소송에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기판력의 범위를 좁게 잡아 후소에서 다른 쟁점을 다툴 여지를 남긴 것이다.\n\n⑤ 옳지 않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행정청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처분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고 본다. 그래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이 그대로 통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다.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친다\"로 고쳐야 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판력의 근거가 되는 통로이다.\n-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형성력의 대세효로서 기판력과 구별된다.\n-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인용판결에만 인정되는 기속력이다.\n- 행정소송법 제33조: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행정청과 그 귀속 주체를 연결하는 사고가 조문에 드러난 예이다.\n\n## 함정 정리\n기판력 문제의 가장 큰 함정은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대세효)을 섞는 것이다. 기판력은 인용·기각 모두에 생기고 당사자와 그 귀속 주체에 미치며 명문 규정 없이 민사소송법 준용으로 인정된다.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생기고 관계행정청까지 미치며 제30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형성력은 취소판결이 처분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효력으로서 제29조가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한다. ②는 기속력의 명문성을 기판력에 옮긴 함정이고, ⑤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피고 행정청에 한정한 함정이다. 세 효력을 \"누구에게, 어떤 판결에서, 어떤 근거로\"의 세 칸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같은 당사자 사이의 후소에서 다시 다투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속력이다.","판례는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전제 법률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30,31,32,33,34],"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1조","행정소송법 제33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6-haengso-073",73,"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이 소 제기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제23조제1항)을 택하고, 그 예외로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6-haengso-075",75,"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눈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