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4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리스는 ㈜한국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2년 10월 1일 생산설 비(취득원가 ₩8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를 취득과 동시에 인도하였다. 리스기간은 3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9월 30일에 수령한다. ㈜세무리스가 리스료를 다음과 같이 수령한다면, 동 거래가 20×2 년 ㈜세무리스와 ㈜한국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단, 리스와 관련된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 준은 없고, 리스료와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일자 리스료 20×3년 9월 30일 ₩100,000 20×4년 9월 30일 120,000 20×5년 9월 30일 140,000 ㈜세무리스 ㈜한국
- ①₩5,000 증가 ₩25,000 감소
- ②₩10,000 증가 ₩30,000 감소
- ③₩25,000 증가 ₩25,000 감소
- ④₩30,000 증가 ₩30,000 감소
- ⑤₩30,000 증가 ₩50,000 감소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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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세무리스는 운용리스료 수익 30,000에서 감가상각비 20,000을 뺀 ₩10,000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한국은 리스료비용 30,000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출제 포인트
운용리스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을 계속 자기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감가상각을 하고,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때 리스료가 해마다 달라지더라도 리스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 기준이 없다면 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배분한다.
이 문제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한다. 리스료를 수령 시기별로 인식하지 않고 정액으로 균등화하는 점, 리스기간 중 일부만 경과한 첫 회계연도를 월할로 계산하는 점, 제공자에게는 감가상각비가 따로 있고 이용자에게는 없다는 점이다. 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자기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5,000 증가, 25,000 감소」는 제공자의 증가액과 이용자의 감소액 모두 정답과 다르다. 제공자 5,000과 이용자 25,000은 첫 회 수령액 100,000의 3개월분만 기준으로 삼은 결과로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정액기준에 따르면 제공자는 10,000 증가, 이용자는 30,000 감소로 바꾸어야 옳다.
② 「10,000 증가, 30,000 감소」가 정답이다. 리스료 총액은 100,000 + 120,000 + 140,000으로 360,000이고 리스기간 3년 동안 정액으로 배분하면 연 120,000이다. 20×2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므로 120,000 × 3/12로 30,000이다. 제공자의 감가상각비는 800,000 ÷ 10으로 연 80,000이고 3개월분은 20,000이다. 제공자 순이익은 30,000 − 20,000으로 10,000 증가하고, 이용자는 리스료비용 30,000만큼 감소한다.
③ 「25,000 증가, 25,000 감소」에서 제공자의 25,000은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인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정액기준으로 바꾸면 제공자는 10,000 증가, 이용자는 30,000 감소가 되어야 한다.
④ 「30,000 증가, 30,000 감소」는 이용자 쪽은 정답과 같지만 제공자 쪽이 틀렸다. 제공자의 리스료수익 30,000만 보고 감가상각비 20,000을 빠뜨린 값으로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 제공자의 증가액을 10,000으로 바꾸어야 한다.
⑤ 「30,000 증가, 50,000 감소」는 제공자 쪽이 ④와 같은 값이고 이용자 쪽은 정액으로 배분한 30,000보다 20,000 크다. 제공자 10,000 증가와 이용자 30,000 감소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운용리스의 리스제공자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 인식하고,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리스자산에 적용하는 감가상각 정책에 따라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도 리스료를 정액기준으로 비용 인식한다. 정액기준을 쓰지 않으려면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문제에서는 리스기간이 3년으로 내용연수 10년의 일부에 그치고 소유권 이전 약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제 자체가 운용리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제공자는 자산을 계속 자기 자산으로 보유한다. 이 구분 때문에 제공자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이용자는 자산도 부채도 인식하지 않은 채 리스료만 비용으로 처리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현금 수령액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리스료가 해마다 100,000, 120,000, 140,000으로 오르더라도 수익과 비용은 연 120,000으로 평준화된다. 문제에서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은 없고」라고 단서를 단 이유가 이것이다.
둘째 함정은 제공자의 감가상각비를 빼먹는 것이다. 제공자는 리스자산을 계속 보유하므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순이익 영향이 나온다.
셋째 함정은 월할 계산이다. 첫 연도는 3개월분만 반영한다. 내용연수 10년과 리스기간 3년을 혼동하여 감가상각을 리스기간 기준으로 나누는 실수도 주의해야 한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이다.
반례로 리스료가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면 정액 배분 결과와 수령액이 일치하여 평준화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는 수령액이 100,000, 120,000, 140,000으로 오르도록 설계해서 수령액 기준과 정액 기준의 차이가 드러나게 만든 것이다. 반대로 리스료가 내려가는 구조라면 첫해에 수령액이 정액 배분액보다 커서 미수리스료가 아니라 선수리스료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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