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16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6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최초인식시점 이후에 어떠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2. ②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 중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이다.
  3. ③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 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4. ④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를 경우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
  5. ⑤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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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를 때 무조건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금융상품의 정의, 분류, 최초 인식 측정, 제거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섯 문장으로 나누어 묻는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처음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대부분의 경우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이므로 두 값이 같다. 그러나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공정가치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이 논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선택지가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처럼 일반적인 상황을 단정적인 원칙으로 바꾸어 서술하기 때문이다. 기준서의 문언은 공정가치가 원칙이라는 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최초 인식 시점 이후에는 어떠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최초 인식 시점에 정해지며, 이후에 다른 범주에서 옮겨 들어올 수는 없다.

② 옳은 설명이다.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 가운데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이다. 수량이 고정되지 않으면 지분상품이 아니라 금융상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③ 옳은 설명이다. 채무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교환이나 조건 변경이 있으면 종전 금융부채는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조건 변화가 실질적인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다.

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르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가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에 기초한 평가기법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이를 이연한다.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⑤ 옳은 설명이다. 자기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맞바꾸어야 하는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반대로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할 계약상 권리는 금융자산이다.

근거

금융상품 기준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 측정 원칙, 최초 인식 이후 당기손익인식 범주로의 재분류 금지, 금융부채 조건의 실질적 변경 시 제거 규정을 정한다. 최초 인식 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공정가치의 산정 근거에 따라 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이연한다.

금융상품은 한 기업에게는 금융자산을, 다른 기업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당기손익인식항목이 아닌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더하고, 당기손익인식항목은 거래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선택지 ④는 이 출발점인 공정가치를 거래가격으로 바꿔 서술한 것이다. 대부분의 시장 거래에서는 두 값이 같으므로 차이가 나는 예외 상황이 시험의 소재가 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거래가격이 곧 공정가치」라는 일반적 상황을 원칙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 선택지의 오류는 한 단어, 즉 측정 기준이 공정가치가 아닌 거래가격으로 바뀌어 있는 데 있다.

둘째 함정은 ①의 재분류 금지를 모든 범주에 적용한다고 읽는 것이다. 이 선택지는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옮겨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며, 다른 범주 사이의 재분류를 모두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셋째 함정은 ②를 금융부채로 오해하는 것이다. 수취할 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하면 자산 쪽에서 금융자산이 된다.

반례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실제로 다른 사례를 든다. 특수관계자에게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의 공정가치는 대여한 금액보다 작다. 공정가치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구하고, 대여금액과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처럼 거래가격이 곧 공정가치라는 가정은 정상거래에서만 성립한다.

넷째 함정은 거래원가의 처리를 최초 측정 기준과 섞는 것이다. 당기손익인식항목이 아닌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더하여 최초 측정하는데, 이 규정을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는 규정과 혼동하면 안 된다. 두 규정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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