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6-hoegye-023":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6-hoegye-023",2016,53,2,"회계학개론",23,"㈜세무의 20×1년 기초재고자산은 ￦200,000이고 당기 매입액은 ￦1,000,000 이다. ㈜세무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12월 31일 실사 를 통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300,000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추가 고려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세무의 20×1년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 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20×1년 6월 1일에 ㈜한국으로부터 판매를 수탁받은 상품(원가 ￦120,000) 중 원가 ￦20,000이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기말 현재 ㈜세 무의 창고에 보관 중이며 기말실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20×1년 12월 21일에 ㈜민국으로부터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송장가격: ￦60,000)이 20×1년 12월 31일 현재 선박으로 운송 중 에 있다. 이 상품은 20×2년 1월 8일에 도착한다. ○ 20×1년 12월 30일에 반품률이 높은 상품(원가 ￦50,000)을 ㈜대한에 판매․인도하였다. 해당 상품의 경우 반품률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반품기한은 20×2년 1월 10일까지이다.",[13,14,15,16,17],"￦690,000","￦770,000","￦790,000","￦870,000","￦890,000",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실사에서 확인한 기말재고 ￦300,000을 소유권 기준으로 조정하면 기말재고는 ￦310,000이고, 매출원가는 ￦200,000 + ￦1,000,000 − ￦310,000 = ￦890,000이다.\n\n## 출제 포인트\n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에 창고에서 실제로 센 재고금액이 곧바로 기말재고가 되므로, 먼저 그 금액을 소유권 기준으로 바르게 고쳐야 한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금액이다. 이 문제는 기말재고 조정 항목 세 가지를 묻는다.\n첫째,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보관하는 상품은 수탁자의 재고가 아니라 위탁자의 재고이다. 둘째, 선적지인도조건의 매입은 상품이 선적되는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넘어오므로, 운송 중인 상품도 매입자의 재고이다. 셋째, 반품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판매는 반품기한이 끝날 때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인도한 상품은 아직 판매자의 재고로 남는다.\n계산에서는 당기 매입액 ￦1,000,000에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의 송장가격이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상품은 기말재고에만 가산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690,0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기말재고는 ￦1,200,000 − ￦690,000 = ￦510,000으로, 실사금액 ￦300,000보다 ￦210,000이나 크다. 수탁품은 ㈜세무의 재고가 아니므로 실사금액에서 가산이 아니라 차감해야 한다.\n② ￦770,0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기말재고는 ￦1,200,000 − ￦770,000 = ￦430,000이다. 소유권 기준으로 조정한 기말재고 ￦310,000과 일치하지 않는다.\n③ ￦790,0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기말재고는 ￦410,000이며, 실사금액에서 수탁품 ￦100,000을 차감하는 조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제시되어 있다.\n④ ￦870,000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기말재고는 ￦1,200,000 − ￦870,000 = ￦330,000이다. 조정한 기말재고 ￦310,000과 ￦20,000 차이가 난다.\n⑤ ￦890,000은 옳다. 기말재고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실사금액 ￦300,000에서 ㈜한국의 수탁상품 중 창고에 남은 금액 ￦120,000 − ￦20,000 = ￦100,000을 차감하고, 운송 중인 선적지인도조건 상품 ￦60,000을 가산하고, ㈜대한에 인도했지만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어 아직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품 ￦50,000을 가산한다. 그러면 ￦300,000 − ￦100,000 + ￦60,000 + ￦50,000 = ￦310,000이다. 매출원가는 ￦200,000 + ￦1,000,000 − ￦310,000 = ￦890,000이다.\n\n## 근거\n위탁판매에서는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 재고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는 이를 자신의 재고로 인식하지 않는다. 선적지인도조건에서는 선적 시점에 통제가 매입자에게 이전된다. 수익 기준서는 반품되는 부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그 금액만큼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므로 판매자는 인도한 상품을 재고로 유지한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금액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창고에 있다는 사실과 내 재고라는 사실은 다르다. 수탁품은 창고에 있어도 ㈜세무의 재고가 아니며, 이미 판매된 수탁품 ￦20,000도 ㈜세무의 매출원가가 아니다. 둘째, 선적지인도조건은 도착하기 전에도 소유권이 넘어오고, 도착지인도조건은 도착해야 넘어온다. 셋째, 판매를 했더라도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으면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로 남는다. 반대로 반품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넷째, 기말재고를 조정하면서 매입액도 함께 조정해야 하는지는 문제의 자료가 매입액에 무엇을 포함하는지로 판단한다. 다섯째, 소유권 기준 조정은 그 항목이 실사금액에 이미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이 문제에서 수탁상품은 창고에 있어 실사금액에 들어 있으므로 차감하고, 운송 중인 상품과 반품 불확실 상품은 창고에 없으므로 가산한다. 실사금액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가산과 차감의 방향이 갈린다.","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에 창고에서 실제로 센 재고금액이 곧바로 기말재고가 되므로, 먼저 그 금액을 소유권 기준으로 바르게 고쳐야 한다.","실사에서 확인한 기말재고 ￦300,000을 소유권 기준으로 조정하면 기말재고는 ￦310,000이고, 매출원가는 ￦200,000 + ￦1,000,000 − ￦310,000 = ￦890,000이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6-hoegye-022",22,"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6-hoegye-024",24,"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하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까지 줄고, 그 뒤에는 줄어든 장부금액을 잔여내용연수로 나누어 감가상각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