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08":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6-jaejeong-008",2016,53,1,"재정학",8,"A국의 소득을 소득계층별, 소득형태별로 정리한 표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구 분 총소득(%)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 상위(1 ∼10%) 29.4 31.2 96.9 66.3 중위(11 ∼60%) 51.0 54.3 3.1 33.7 하위(61 ∼100%) 19.6 14.5 0.0 0.0 소득형태별 점유율(%) 100.0 86.0 3.0 11.0",[13,14,15,16,17],"동일한 세율로 세수를 극대화하려면 자산 및 기타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자산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위소득자라 할 수 있다.","국가 전체로 보면 노동소득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제일 크다.","효과적인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 양도)소득에 중과세할 필요가 있다.","조세의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자면 동일한 조세 수입 가정 하에 모든 소득에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좋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표에서 소득형태별 점유율은 노동소득이 86.0 %로 압도적으로 크므로, 동일한 세율로 세수를 극대화하려면 노동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n\n## 출제 포인트\n소득을 계층별, 형태별로 나눈 표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표는 두 방향으로 읽어야 한다.\n\n- 세로 방향: 각 소득형태 안에서 계층별 분포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자산소득 열의 96.9, 3.1, 0.0은 자산소득 전체 가운데 상위 계층이 96.9 %, 중위 계층이 3.1 %를 차지하고 하위 계층은 자산소득이 없다는 뜻이다.\n- 맨 아래 줄: 전체 소득 가운데 각 소득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노동소득 86.0 %, 자산소득 3.0 %, 기타소득 11.0 %이다.\n\n세수 규모는 과세 기반의 크기에 달려 있으므로 맨 아래 줄을 보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해당 소득이 어느 계층에 몰려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세로 방향의 분포를 보아야 한다. 이 두 관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단서에서 소득공제가 없다고 했으므로 과세 기반은 표의 소득 금액 그대로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세수는 과세 대상 소득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비중은 3.0 + 11.0 = 14.0으로 전체 소득의 14.0 %에 불과한 반면 노동소득은 86.0 %이다. 따라서 세수를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인 과세 대상은 노동소득이다. 이 선택지는 「동일한 세율로 세수를 극대화하려면 노동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로 고쳐야 옳다. 자산소득과 기타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세수 측면이 아니라 재분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n\n② 옳다. 자산소득 열을 보면 상위 계층이 96.9 %를 차지하고 하위 계층은 0.0 %이다. 자산소득을 가진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상위소득자라는 해석은 표와 일치한다.\n\n③ 옳다. 국가 전체로 볼 때 소득형태별 점유율은 노동소득 86.0 %, 기타소득 11.0 %, 자산소득 3.0 % 순이므로 노동소득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가장 크다.\n\n④ 옳다.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양도소득은 자산소득에 해당하는데, 자산소득은 상위 계층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 이 소득에 무겁게 과세하면 부담이 주로 상위 계층에 돌아가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세수 규모는 작더라도 재분배 수단으로서의 효과는 분명하다.\n\n⑤ 옳다. 효율성 관점에서는 과세 기반을 넓히고 세율을 낮게 유지할수록 초과부담이 작아진다. 소득형태마다 세율을 달리하면 납세자가 세율이 낮은 소득형태로 소득을 바꾸어 신고하거나 경제활동을 옮기려는 왜곡이 생긴다. 같은 세수를 거두는 조건이라면 모든 소득에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이런 왜곡을 줄이는 방식으로 평가된다.\n\n## 근거\n세수는 세율과 과세 기반의 곱으로 결정되므로, 동일 세율 아래에서 세수가 큰 과세 대상은 기반이 넓은 소득이다. 반면 재분배 효과는 과세 대상 소득이 고소득층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 초과부담을 줄이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n\n## 함정 정리\n- 자산소득 열의 96.9라는 큰 숫자에 끌려 자산소득의 규모 자체가 크다고 착각하면 ①을 옳다고 보게 된다. 96.9는 자산소득 안에서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지, 전체 소득에서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다.\n- 세수 극대화와 재분배 효과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①은 세수, ④는 재분배를 묻고 있으므로 같은 자산소득 과세라도 판정이 다르게 나온다.\n- ⑤는 형평성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지가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라고 범위를 정해 두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는 옳다.\n- ②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자산소득 가운데 상위 계층의 몫이 96.9 %라는 수치로 뒷받침된다. 반대로 「상위소득자의 소득은 대부분 자산소득이다」라는 문장이 나왔다면 틀린 해석이 된다. 상위 계층의 소득에서도 가장 큰 몫은 노동소득이기 때문이다. 같은 숫자라도 어느 집단을 분모로 삼는지에 따라 문장의 정오가 달라지므로, 표 해석 문제에서는 비율의 분모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n- ③은 국가 전체의 금액을 묻고 있으므로 맨 아래 줄만 보면 된다. 계층별 분포를 나타내는 세로 방향의 숫자를 섞어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소득을 계층별, 형태별로 나눈 표를 해석하는 문제이다.","표에서 소득형태별 점유율은 노동소득이 86.0 %로 압도적으로 크므로, 동일한 세율로 세수를 극대화하려면 노동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jaejeong-007",7,"끈끈이효과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정액교부금이, 같은 금액만큼 주민의 소득이 늘어난 경우보다 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을 더 크게 늘리는 현상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jaejeong-009",9,"린달 모형은 공공재의 공급량과 그 비용을 개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지를 자발적 합의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