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1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6-jaejeong-014",2016,53,1,"재정학",14,"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소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의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T=(Y-1000) ×0.3 (T는 세액, Y는 소득)",[13,14,15,16,17],"평균세율보다 한계세율이 항상 높다.","비례세에 비해 수직적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다.","소득공제액은 1000이다.","세액공제액은 300이다.","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주어진 과세체계는 소득에서 1000을 먼저 뺀 뒤 세율 0.3을 곱하는 구조이므로 공제는 과세표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득공제이며, 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 항목은 들어 있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단일 세율을 곱하는 선형 누진세의 성질을 묻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다음 사실들이 성립한다.\n\n- 한계세율: 소득이 한 단위 늘 때 세액이 늘어나는 비율로, 공제액을 넘는 소득 구간에서는 0.3으로 일정하다.\n- 평균세율: 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공제액이 있으므로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낮고, 소득이 커질수록 0.3에 가까워지며 점점 올라간다.\n- 누진성: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올라가므로 누진세이다. 세율은 하나뿐이지만 공제 때문에 누진성이 생긴다는 점이 핵심이다.\n\n단서에서 부의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소득이 1000 이하인 사람의 세액은 음수가 아니라 0이 된다. 판단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소득 구간을 중심으로 하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소득이 1000을 넘으면 한계세율은 0.3이고, 평균세율은 1000을 공제한 만큼 0.3보다 낮다. 예를 들어 소득이 2000이면 세액은 (2000 − 1000) × 0.3 = 300이고 평균세율은 300 ÷ 2000 = 0.15이므로 한계세율 0.3보다 낮다. 공제액이 있는 한 과세 구간에서는 평균세율이 언제나 한계세율보다 낮다.\n\n② 옳다. 비례세에서는 모든 사람의 평균세율이 같지만, 이 과세체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진다. 담세력이 큰 사람이 소득 대비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수직적 형평성이 개선된다.\n\n③ 옳다. 세액 계산식에서 소득에서 1000을 빼고 세율을 곱하므로, 1000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는 금액, 즉 소득공제액이다.\n\n④ 옳지 않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그 세액에서 빼는 금액이다. 주어진 식은 과세표준 단계에서 1000을 빼는 구조로 되어 있고, 산출세액에서 별도로 빼는 항목은 없다. 식을 풀어 쓰면 세액이 소득의 0.3배에서 300을 뺀 값과 같아지므로 소득이 1000을 넘는 구간에서는 계산 결과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소득공제 1000에 세율 0.3을 곱한 결과일 뿐 제도상 세액공제가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세액공제는 없고, 소득공제 1000이 세액을 300만큼 줄이는 효과를 낸다」로 고쳐야 옳다.\n\n⑤ 옳다. 누진세는 소득이 늘수록 평균세율이 올라가는 세제이다. 이 과세체계의 평균세율은 소득이 커질수록 0.3에 가까워지며 올라가므로 누진세 체계이다. 세율이 하나뿐인 단일세율 구조라도 공제가 있으면 누진적일 수 있다.\n\n## 근거\n소득공제가 있는 단일세율 소득세는 선형 누진세라고 불린다. 이 구조에서 한계세율은 일정하고, 평균세율은 공제액 때문에 한계세율보다 낮으며 소득과 함께 상승한다. 누진성 여부는 한계세율이 아니라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올라가는지로 판단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인다는 점에서 적용 단계가 다르다.\n\n## 함정 정리\n- 세율이 하나라고 해서 비례세라고 판단하면 ②와 ⑤를 틀렸다고 보게 된다. 누진성은 평균세율의 움직임으로 판단해야 한다.\n- 세액이 0.3Y에서 300을 뺀 값과 같다는 대수적 동치 때문에 ④를 옳다고 착각하기 쉽다. 결과 세액이 같아 보인다는 것과 제도가 세액공제로 설계되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이 문제는 제시된 과세체계의 구조를 묻는다.\n- ①의 「항상」은 세금을 내는 구간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 부의 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공제액 이하의 소득에서는 세금 자체가 없다.\n- ③과 ④는 같은 숫자 관계에서 나온 두 서술이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린 구조이다. 1000은 식에 그대로 나타나는 소득공제액이고, 300은 그 공제가 세액을 얼마나 줄이는지를 보여 주는 결과값이다. 결과값을 제도의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면 틀린 서술이 된다.\n- 소득공제 1000의 세금 절감 효과가 300이라는 것은 세율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모든 납세자에게 같다. 세율이 여러 단계였다면 같은 소득공제라도 납세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절감액이 달라졌을 것이다.","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단일 세율을 곱하는 선형 누진세의 성질을 묻는다.","주어진 과세체계는 소득에서 1000을 먼저 뺀 뒤 세율 0.3을 곱하는 구조이므로 공제는 과세표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득공제이며, 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 항목은 들어 있지 않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jaejeong-013",13,"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노동시장과 경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jaejeong-015",15,"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계층별 세제 혜택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