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1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6-jaejeong-019",2016,53,1,"재정학",19,"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누진세 구조의 개인소득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직접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사치품으로 한정하여 부과한다면 고소득층이 세금부담을 주로 할 것이므로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한계세율이 점증하는 누진소득세 체계에서 소득공제를 도입하면 고소득층의 세 후 소득을 감소시킨다.","법인세의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소득분배가 악화된다.","자산소득 지니계수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산소득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면 소득 분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한계세율이 점증하는 누진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도입하면 과세표준이 줄어 모든 납세자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그 절감액은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크므로 고소득층의 세후소득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n\n## 출제 포인트\n여러 조세가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다. 판단의 기준은 세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느 계층에 귀착되느냐와, 그 부담이 소득에 비해 누진적인지 역진적인지이다.\n\n- 누진소득세: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세율이 높아 세후소득의 격차가 세전소득의 격차보다 작아진다.\n- 소비세: 저소득층은 소득 가운데 소비하는 비중이 크므로 일반소비세는 역진적이다. 과세 대상을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사치품으로 한정하면 부담이 고소득층에 몰려 분배 개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n-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 주므로 절세액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이다. 누진세 체계에서는 고소득층일수록 절세액이 크다.\n- 법인세의 귀착: 법인세의 부담이 주주에게 귀착되면 누진적이지만,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소비세와 비슷하게 역진적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누진소득세는 저소득층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득층에게 소득 대비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걷어 세후소득의 격차를 줄인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직접 늘리지 않아도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n\n② 옳다. 소비세의 과세 대상을 사치품으로 한정하면 사치품을 주로 소비하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주로 부담한다. 일반소비세가 역진적인 것과 달리, 과세 대상을 이렇게 좁히면 부담의 귀착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n\n③ 옳지 않다. 소득공제를 도입하면 모든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공제액만큼 줄어 세부담이 줄어든다. 세부담이 줄어드니 고소득층의 세후소득도 늘어나며, 그 증가 폭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서 더 크다. 이 선택지는 「소득공제를 도입하면 고소득층의 세후소득을 증가시키며, 그 증가 폭은 저소득층보다 크다」로 고쳐야 옳다. 이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서 소득공제는 역진적인 혜택 구조를 가진다는 비판을 받는다.\n\n④ 옳다. 법인세의 부담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그 부담은 소비세와 비슷하게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무겁게 돌아간다. 법인세가 주주에게 귀착될 때 기대되는 누진적 효과가 사라지고 역진적 효과가 나타나므로 소득분배가 악화된다.\n\n⑤ 옳다. 자산소득 지니계수가 높다는 것은 자산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나라에서 자산소득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면 그 부담이 자산을 많이 가진 고소득층에 몰리므로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크다.\n\n## 근거\n조세의 분배 효과는 법적인 납세자가 아니라 최종 귀착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누진세는 세후소득 격차를 줄이고, 역진세는 그 격차를 키운다. 소득공제의 절세액은 한계세율에 비례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준다.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로 주면 계층 간 절세액이 같아져 이 역진성이 완화된다.\n\n## 함정 정리\n- ③은 소득공제가 분배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고소득층의 세후소득이 줄어든다는 결론으로 잘못 연결한 것이다. 소득공제는 모든 계층의 세후소득을 늘리되, 고소득층을 더 많이 늘려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n- ④에서 법인세라는 이름 때문에 기업이나 주주가 부담한다고만 생각하면 틀린다. 조세의 분배 효과는 귀착을 따라가야 한다.\n- ②처럼 소비세라도 과세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분배 효과가 달라진다. 소비세는 언제나 역진적이라는 단정은 일반소비세에 한정된 이야기이다.\n- ⑤의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소득이나 자산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자산소득의 지니계수가 높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고소득층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n-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형식이므로, 네 개의 옳은 서술이 모두 분배 개선이나 악화의 방향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방향이 뒤집힌 하나를 찾으면 된다.","여러 조세가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다.","한계세율이 점증하는 누진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도입하면 과세표준이 줄어 모든 납세자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그 절감액은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크므로 고소득층의 세후소득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jaejeong-018",18,"파레토최적이란 다른 누구의 효용도 낮추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효용도 높일 수 없는 상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jaejeong-020",20,"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