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2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6-jaejeong-025",2016,53,1,"재정학",25,"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에서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0 이며, 개인은 수익극대화를 추구한다. 위험자산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고 손실 보상 을 전혀 해주지 않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 이고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총효과는 불확실하다.","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불변이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손실보상이 전혀 없는 비례소득세는 위험자산의 수익만 깎고 손실은 그대로 두므로 위험부담의 대가를 낮추는 대체효과로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고, 세후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도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위험자산 투자를 줄인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위험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가 위험부담 행위(위험자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보상 여부」라는 조건이 결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묻는다.\n\n손실보상이 완전한 경우와 없는 경우의 구별이 핵심이다. 손실보상이 완전하면 정부는 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동시에 손실이 나면 같은 비율만큼 보전해 준다. 이 경우 세금은 위험자산 수익의 평균과 변동 폭을 같은 비율로 줄이므로, 투자자는 위험자산 보유를 늘려 세전 상태의 위험과 수익을 되살릴 수 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도마와 머스그레이브의 결론이다.\n\n반면 손실보상이 전혀 없으면 정부는 이익이 날 때만 세금을 거두고 손실이 날 때는 아무것도 보전하지 않는다. 그 결과 위험자산의 기대수익은 줄어드는데 손실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위험 한 단위를 부담하는 대가가 줄어드는 셈이므로 대체효과는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는 방향이다. 동시에 세금으로 기대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효과가 생기는데, 그 방향은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 부호에 달려 있다. 소득탄력성이 양이면(소득이 늘수록 위험자산을 더 보유하는 경우) 소득 감소는 위험자산 투자를 줄인다. 따라서 이 경우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 되어 총효과가 확정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소득탄력성이 양일 때 소득효과는 투자를 줄이고 대체효과는 투자를 늘린다고 본 서술: 틀리다. 손실보상이 없을 때 대체효과는 위험부담의 대가를 낮추므로 위험자산 투자를 줄인다. 대체효과의 방향이 반대로 쓰였다. 「대체효과도 위험자산 투자를 줄여 총효과는 감소이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소득탄력성이 음일 때 두 효과가 모두 투자를 늘린다는 서술: 틀리다.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소득이 줄 때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나므로 소득효과는 투자를 늘리는 방향이 맞다. 그러나 대체효과는 소득탄력성과 관계없이 투자를 줄인다. 따라서 두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총효과는 불확실하다고 고쳐야 한다.\n\n③ 소득탄력성이 양일 때 두 효과가 모두 투자를 줄인다는 서술: 옳다. 대체효과는 위험부담의 대가 하락으로 투자를 줄이고, 소득효과는 세후 소득 감소와 양의 소득탄력성이 결합해 투자를 줄인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위험자산 투자는 확실히 감소한다.\n\n④ 소득탄력성이 음일 때 두 효과가 모두 투자를 줄인다는 서술: 틀리다.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소득 감소가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므로 소득효과는 투자를 늘리는 쪽이다. 대체효과만 투자를 줄인다. 「소득효과는 투자를 늘리고 대체효과는 투자를 줄여 총효과는 불확실하다」가 옳은 서술이다.\n\n⑤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투자가 불변이라는 서술: 틀리다. 손실보상이 없는 과세는 위험자산의 상대적 수익과 기대 소득을 모두 바꾸므로 두 효과가 모두 발생한다. 대체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세금이 위험자산의 상대적 수익을 바꾸지 않아야 하고, 소득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기대 소득이 줄지 않아야 하는데, 이익에만 과세하는 이 조건에서는 둘 다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두 효과가 모두 투자를 줄인다」로 고쳐야 한다.\n\n## 근거\n위험부담 행위에 대한 과세효과 이론이다. 손실보상이 완전한 비례소득세는 위험자산 수익의 평균과 위험을 같은 비율로 줄이므로 위험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도마와 머스그레이브의 분석이다. 손실보상이 없으면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만 줄어 위험의 상대가격이 높아지므로 대체효과는 위험부담을 줄이고, 소득효과의 방향은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손실보상이 완전한 경우의 결론(위험부담 증가 가능)을 손실보상이 없는 경우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①이 바로 이 혼동을 노린 선택지로, 대체효과가 투자를 늘린다는 서술은 손실보상 조건을 무시한 것이다.\n둘째 함정은 소득효과의 방향을 탄력성 부호와 거꾸로 연결하는 것이다. 소득탄력성이 양이라는 것은 소득과 위험자산 투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므로, 과세로 소득이 줄면 투자도 준다. 음이면 반대이다.\n셋째로, 노동공급 문제에서 익숙한 「정상재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 방향」이라는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문제에서는 손실보상이 없다는 조건 때문에 대체효과가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소득효과도 같은 방향이 된다.","이 문제는 위험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가 위험부담 행위(위험자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보상 여부」라는 조건이 결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묻는다.","손실보상이 전혀 없는 비례소득세는 위험자산의 수익만 깎고 손실은 그대로 두므로 위험부담의 대가를 낮추는 대체효과로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고, 세후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도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위험자산 투자를 줄인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jaejeong-024",24,"이 문제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jaejeong-026",26,"이 문제는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로 과세)와 종량세(수량 단위당 일정액 과세)의 귀착이 시장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