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44":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6-minbeop-044",2016,53,2,"민법",44,"甲이 한정후견인 乙의 동의 없이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추인 전에 丙이 할 수 없는 것은? (甲은 행위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丙의 선의와 악 의는 甲의 제한능력에 관한 것임)",[13,14,15,16,17],"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확답촉구권 행사","악의인 丙의 乙에 대한 확답촉구권 행사","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단독행위의 거절권 행사","선의인 丙의 乙에 대한 단독행위의 거절권 행사","선의인 丙의 甲에 대한 계약의 철회권 행사",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제한능력자 본인에 대한 확답촉구는 그가 능력자가 된 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아직 행위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피한정후견인 甲에게 丙이 확답을 촉구할 수는 없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세 장치, 즉 확답촉구권(민법 제15조), 철회권과 거절권(민법 제16조)을 비교한다. 비교의 축은 세 가지이다. 첫째, 누구에게 행사하는가(제한능력자 본인인가, 법정대리인인가). 둘째, 상대방이 선의여야 하는가. 셋째, 대상이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 확답촉구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지만 행사 상대가 엄격히 정해져 있다. 철회권은 계약에 대한 것으로 계약 당시 상대방이 선의였을 때만 인정된다. 거절권은 단독행위에 대한 것으로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철회와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 甲이 한정후견인 乙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한 민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므로 이 장치들이 작동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할 수 없다(정답). 민법 제15조 제1항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제는 甲이 행위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제하므로 甲 본인은 촉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아직 판단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게 추인 여부의 결정을 맡기면 보호 제도의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촉구의 선의·악의 요건은 처음부터 없으므로, 丙이 선의라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이 시점에 촉구할 수 있는 상대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쪽이다.\n\n② 할 수 있다. 민법 제15조 제2항은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제는 동의권과 취소권을 가진 한정후견인 乙을 그 촉구의 상대방으로 설정하고 있다. 확답촉구권에는 상대방의 선의 요건이 없으므로 丙이 甲의 제한능력을 알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n\n③ 할 수 있다. 민법 제16조 제2항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선의인 丙은 甲 본인에게 거절할 수 있다. 거절권에는 선의 요건조차 없으므로 丙이 선의라는 점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n\n④ 할 수 있다. 거절의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 측에 하는 것은 원칙적인 모습이다. 제16조 제3항의 「제한능력자에게도」라는 문언은 법정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원래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본인에게까지 상대방을 넓힌 것이다. 따라서 선의인 丙이 乙에게 거절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n\n⑤ 할 수 있다. 민법 제16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되,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丙은 선의이므로 철회권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철회의 의사표시를 甲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n\n## 근거\n- 민법 제15조: 제1항은 능력자가 된 후의 제한능력자 본인에 대한 촉구, 제2항은 능력자가 되지 못한 동안 법정대리인에 대한 촉구와 기간 내 확답이 없을 때의 추인 간주를 정한다.\n- 민법 제16조: 제1항은 계약의 철회권과 악의 상대방의 배제, 제2항은 단독행위의 거절권, 제3항은 철회·거절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한다.\n- 민법 제13조 제4항: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n\n## 함정 정리\n- 촉구의 상대방과 철회·거절의 상대방을 혼동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촉구는 아직 제한능력 상태인 본인에게 할 수 없지만, 철회·거절은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n- 선의 요건은 계약의 철회권에만 있다. 확답촉구권과 거절권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n- 촉구에 대한 확답이 기간 내 없을 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 간주이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취소 간주라는 예외(제15조 제3항)도 함께 정리한다.","이 문제는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세 장치, 즉 확답촉구권(민법 제15조), 철회권과 거절권(민법 제16조)을 비교한다.","제한능력자 본인에 대한 확답촉구는 그가 능력자가 된 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아직 행위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피한정후견인 甲에게 丙이 확답을 촉구할 수는 없다.",[29,30,31],"민법 제15조","민법 제16조","민법 제13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6-minbeop-043",43,"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6-minbeop-045",45,"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