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50":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16-minbeop-050",2016,53,2,"민법",50,"민법상 재단법인 설립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13,14,15,16,17],"목적","명칭","해산사유","자산에 관한 규정","사무소의 소재지",[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의 다섯 가지이고, 해산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도록 한다.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일곱 가지를 열거한다. 1호 목적, 2호 명칭, 3호 사무소의 소재지, 4호 자산에 관한 규정, 5호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호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이다. 재단법인은 이 가운데 1호부터 5호까지만 준용한다. 6호가 빠지는 이유는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기 때문이고, 7호가 빠지는 이유는 재단법인의 존속이 출연재산과 목적에 묶여 있어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사단법인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에서도 7호는 「정하는 때에는」이라는 조건부 기재사항이라는 점이 함께 출제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목적은 민법 제40조 1호의 사항으로, 민법 제43조에 따라 재단법인에도 기재해야 한다. 법인의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목적은 정관의 핵심이다.\n\n②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명칭은 제40조 2호의 사항이다. 법인을 다른 주체와 구별하는 표지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명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4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보충 규정은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n\n③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정답). 해산사유는 제40조 7호의 사항인데, 제43조는 1호부터 5호까지만 준용하므로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7호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기재하는 조건부 사항이다.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자가 해산사유를 정관에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넣지 않았다고 해서 정관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해산사유를 정관에 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이 법인의 해산 원인이 된다.\n\n④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제40조 4호의 사항이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 그 자체가 법인의 실체이므로, 자산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다.\n\n⑤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사무소의 소재지는 제40조 3호의 사항이다. 법인의 주소가 되고 설립등기를 할 장소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설립자가 이를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민법 제44조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다.\n\n## 근거\n-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 민법 제40조: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곱 가지.\n- 민법 제44조: 재단법인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 법원이 보충한다.\n\n## 함정 정리\n- 사단법인 일곱 가지와 재단법인 다섯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6호와 7호를 재단법인에도 넣는 실수를 한다.\n- 민법 제44조의 보충 대상은 명칭, 사무소소재지, 이사임면의 방법 세 가지뿐이다. 목적과 자산에 관한 규정은 법원이 보충할 수 없다. 목적과 재산은 설립자가 직접 정해야 하는 재단법인의 본질이기 때문이다.\n- 등기사항(민법 제49조 제2항)과 정관 기재사항을 섞는 변형도 있다. 등기사항에는 설립허가의 연월일,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주소 등이 들어간다.\n- 「사단법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것」과 「재단법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것」을 묻는 문제가 번갈아 나온다. 재단법인 문제에서는 6호(사원자격)와 7호(존립시기·해산사유)를 먼저 지우고 시작하면 정답 후보가 바로 좁혀진다.\n- 이 문제의 선택지 가운데 해산사유만 7호에서 왔고 나머지 넷은 1호부터 5호에 속한다는 점을 조문 번호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인다.","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도록 한다.","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의 다섯 가지이고, 해산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28,29,30],"민법 제43조","민법 제40조","민법 제44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6-minbeop-049",49,"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6-minbeop-051",51,"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