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51":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6-minbeop-051",2016,53,2,"민법",51,"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비법인사단은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불법행 위책임을 진다.","대표자는 대리인에게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은 정관이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타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특정한 행위의 대리를 맡기는 것뿐이고,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다.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중의 사단법인 등이 대표적이다. 판례와 통설은 이러한 단체에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 문제는 그 유추 적용의 범위를 다섯 측면에서 묻는다. 첫째, 소송상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은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둘째, 부동산등기 능력. 부동산등기법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불법행위 능력. 민법 제35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된다. 넷째, 대표자의 복임권. 이사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리만 허용된다. 다섯째, 재산 귀속 형태.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민법 제276조, 제277조 등 총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사소송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다.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없더라도 분쟁 해결의 편의를 위해 절차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것이다.\n\n② 옳다. 부동산등기법은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등기는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사단 재산이 사원 개인의 명의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이다.\n\n③ 옳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비법인사단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활동하는 단체라면 그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대표자 개인도 자기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n\n④ 옳지 않다. 판례는 이사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비법인사단에 유추 적용한다. 그 결과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사원들이 신임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사실상 대표자의 지위에 서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그와 같은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한 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대표자는 특정한 행위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로 고쳐야 옳다.\n\n⑤ 옳다. 민법 제276조 제2항은 각 사원이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이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n\n## 근거\n-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법인사단에 유추 적용된다.\n-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제1항),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제2항).\n- 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n- 판례: 비법인사단에 대한 사단법인 규정의 유추 적용,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 불허.\n\n## 함정 정리\n- 「법인격이 없으니 소송도 등기도 할 수 없다」는 직관이 ①②의 함정이다. 절차법이 명문으로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을 인정한다.\n- 대표자의 복임권은 「특정한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놓치면 ④를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포괄적」, 「제반 업무」라는 표현이 오답 신호이다.\n- 총유물의 「사용·수익」은 각 사원이 규약에 따라 하고,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한다. 두 항을 바꿔 놓은 변형에 주의한다.","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다.","판례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타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특정한 행위의 대리를 맡기는 것뿐이고,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고 본다.",[29,30,31],"민법 제35조","민법 제276조","민법 제277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6-minbeop-050",50,"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도록 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6-minbeop-052",52,"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