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2번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는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재단법인에는 이를 둘 수 없다.
  2. ②사단법인의 이사는 1년에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4. ④사원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집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5. ⑤각 사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정관에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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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므로 정관으로 결의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 문제는 사원총회의 설치, 소집, 결의 사항, 결의권이라는 네 영역에서 민법 규정의 문언과 그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첫째, 설치.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며 정관으로도 폐지할 수 없고,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소집.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하고(민법 제69조),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사원이 청구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감사도 일정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67조). 셋째, 결의 사항. 총회는 소집 통지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72조). 넷째, 결의권.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행사도 가능하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다(민법 제74조). 민법의 사원총회 규정 상당수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열쇠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사원총회는 사원으로 구성되는 기관이므로 사원이 존재하는 사단법인에는 반드시 두어야 하며,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없앨 수 없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라는 기관이 존재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가 정관으로 정해 둔 내용에 따라 이사가 집행한다.

② 옳다. 민법 제69조는 사단법인의 이사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의 「1년에 1회 이상」은 같은 뜻이다. 통상총회는 정기적으로 법인의 결산이나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필요할 때 소집하는 임시총회와 구별된다.

③ 옳다.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로,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3호)과, 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 총회를 소집하는 일(4호)을 정한다. 선택지는 이 두 호를 결합한 진술이므로 옳다. 감사 자체는 정관으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④ 옳다. 민법 제72조는 총회가 소집 통지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고,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한다. 사원이 미리 알지 못한 안건을 갑자기 결의하면 불참한 사원의 의결권 행사 기회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이 원칙과 단서를 정확히 옮겼다.

⑤ 옳지 않다. 민법은 각 사원의 결의권을 평등한 것으로 정하면서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으로 사원마다 결의권의 수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의권 평등은 임의규정에 따른 원칙일 뿐이다.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나, 정관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민법 제67조: 감사의 직무 네 가지, 특히 부정·불비 사항의 보고(3호)와 그 보고를 위한 총회 소집(4호).
  • 민법 제69조: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2조: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 민법 제74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함정 정리

  •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표현은 민법 사원총회 규정의 단서 구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의권 평등, 결의 사항 제한, 정관 변경 정족수, 해산 결의 정족수 모두 정관으로 달리 정할 여지가 있다.
  • 반대로 사원총회의 필수기관성은 정관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구별한다.
  • 이해관계 있는 사원의 결의권 배제는 「결의권이 제한된다」가 아니라 「결의권이 없다」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문언 그대로 기억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67조
  • 민법 제69조
  • 민법 제72조
  • 민법 제74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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