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52":3},{"q":4,"prev":34,"next":38,"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6-minbeop-052",2016,53,2,"민법",52,"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는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재단법인에는 이를 둘 수 없다.","사단법인의 이사는 1년에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사원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집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각 사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정관에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므로 정관으로 결의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 문제는 사원총회의 설치, 소집, 결의 사항, 결의권이라는 네 영역에서 민법 규정의 문언과 그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첫째, 설치.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며 정관으로도 폐지할 수 없고,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소집.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하고(민법 제69조),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사원이 청구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감사도 일정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67조). 셋째, 결의 사항. 총회는 소집 통지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72조). 넷째, 결의권.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행사도 가능하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다(민법 제74조). 민법의 사원총회 규정 상당수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열쇠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사원총회는 사원으로 구성되는 기관이므로 사원이 존재하는 사단법인에는 반드시 두어야 하며,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없앨 수 없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라는 기관이 존재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가 정관으로 정해 둔 내용에 따라 이사가 집행한다.\n\n② 옳다. 민법 제69조는 사단법인의 이사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의 「1년에 1회 이상」은 같은 뜻이다. 통상총회는 정기적으로 법인의 결산이나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필요할 때 소집하는 임시총회와 구별된다.\n\n③ 옳다.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로,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3호)과, 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 총회를 소집하는 일(4호)을 정한다. 선택지는 이 두 호를 결합한 진술이므로 옳다. 감사 자체는 정관으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n\n④ 옳다. 민법 제72조는 총회가 소집 통지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고,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한다. 사원이 미리 알지 못한 안건을 갑자기 결의하면 불참한 사원의 의결권 행사 기회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이 원칙과 단서를 정확히 옮겼다.\n\n⑤ 옳지 않다. 민법은 각 사원의 결의권을 평등한 것으로 정하면서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으로 사원마다 결의권의 수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의권 평등은 임의규정에 따른 원칙일 뿐이다.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나, 정관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 민법 제67조: 감사의 직무 네 가지, 특히 부정·불비 사항의 보고(3호)와 그 보고를 위한 총회 소집(4호).\n- 민법 제69조: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n- 민법 제72조: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n- 민법 제74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n\n## 함정 정리\n-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표현은 민법 사원총회 규정의 단서 구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의권 평등, 결의 사항 제한, 정관 변경 정족수, 해산 결의 정족수 모두 정관으로 달리 정할 여지가 있다.\n- 반대로 사원총회의 필수기관성은 정관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구별한다.\n- 이해관계 있는 사원의 결의권 배제는 「결의권이 제한된다」가 아니라 「결의권이 없다」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문언 그대로 기억한다.","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므로 정관으로 결의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29,30,31,32],"민법 제67조","민법 제69조","민법 제72조","민법 제74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minbeop-051",51,"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다.",{"id":39,"subject":9,"number":7,"point":40},"semu-2016-minbeop-053","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이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