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69":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6-minbeop-069",2016,53,2,"민법",69,"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미성년자인 乙이 甲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한 경우, 甲은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 본인은 자기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행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인 甲은 임의대리인 乙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乙이 丙과 맺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n\n## 출제 포인트\n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만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그래서 의사표시의 하자나 주관적 사정을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삼되(민법 제116조 제1항), 본인이 지시한 경우나 본인의 사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삼는 예외가 있다. 이 문제는 대리인의 행위능력, 현명의 방식(민법 제115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 본인의 지시에 따른 대리행위의 효과(같은 조 제2항), 대리인이 한 강박의 취급(민법 제110조)을 한꺼번에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은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미성년자인 대리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고른 본인은 그 위험을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 甲은 乙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을 내세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乙이 甲과의 내부 관계인 위임계약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었다면 그 위임계약은 취소될 수 있는데, 그것은 대리행위의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다.\n\n② 틀리다. 현명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인데,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민법 제115조 단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주위 사정으로부터 대리 의사를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이다. 옳은 문장은 \"현명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이다.\n\n③ 틀리다. 판례는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경솔과 무경험은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판단 과정에 관한 사정이지만, 궁박은 거래 결과를 떠안는 사람의 경제적·심리적 처지에 관한 사정이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다.\n\n④ 틀리다. 민법 제116조 제2항은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본인이 사정을 알면서 모르는 대리인을 앞세워 선의의 보호를 받으려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옳은 문장은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없다\"이다.\n\n⑤ 틀리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 쪽에서 보면 대리인의 강박은 본인이 직접 한 강박과 같이 취급되므로,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이다.\n\n## 근거\n- 민법 제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②의 근거다.\n- 민법 제116조 제1항·제2항: 의사표시의 하자 등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고, 본인의 지시에 좇은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④의 근거다.\n- 민법 제110조 제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⑤에서 대리인이 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n- 민법 제104조와 판례: 대리행위의 불공정성 판단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③의 근거다.\n\n## 함정 정리\n첫째,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대리행위에도 그대로 옮기는 실수다. 취소권은 행위의 효과를 받는 제한능력자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효과를 받지 않는 대리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둘째, 민법 제116조 제1항의 '대리인 표준' 원칙만 기억하고 제2항의 예외와 불공정 법률행위의 궁박 기준을 놓치는 실수다. ③과 ④는 모두 '본인 기준'이 개입하는 예외를 묻고 있다. 셋째, 대리인의 사기·강박을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착각하는 실수다. 판례가 제3자에서 제외하는 범위에는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까지 구별해 두면 응용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만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다.","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인 甲은 임의대리인 乙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乙이 丙과 맺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29,30,31,32],"민법 제104조","민법 제115조","민법 제116조","민법 제110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minbeop-068",68,"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된 사유와 임의대리에만 특유한 사유로 나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6-minbeop-070",70,"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