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71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1번

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2. ②甲은 자신이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위 매매계약이 甲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甲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 할 수 있다.
  5. ⑤丙이 위 매매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경우 에도 그 추인은 유효하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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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미성년자 甲은 성년자가 되어 제한능력 상태에서 벗어난 때부터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②가 옳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 취소권을 둘러싼 네 가지를 묻는다. 첫째, 미성년자 자신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와 그 취소의 효력. 둘째, 취소권의 행사기간. 셋째, 취소 후 제한능력자가 반환해야 할 범위. 넷째, 추인의 요건, 곧 누가 언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추인해야 유효한지다. 사례의 甲은 미성년자이고 丙은 친권자로서 민법 제911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취소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기며,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취소는 법률행위를 처음 상태로 되돌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행위이므로, 이를 다시 뒤집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보호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甲이 단독으로 한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없는 확정적인 취소이다"이다.

② 옳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스스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성년자가 된 날이다. 따라서 甲은 성년자가 된 때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매매를 한 날부터 10년이 먼저 지나는 경우에는 그때 소멸한다는 제한이 함께 작동한다.

③ 틀리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만 진다. 이 특칙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적용되므로, 甲은 받은 매매대금 가운데 현존하는 부분만 돌려주면 되고 이자를 붙이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판례는 금전을 생활비 등 필요한 곳에 쓴 경우에는 다른 재산의 지출을 면한 것이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옳은 문장은 "甲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이다.

④ 틀리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미성년자는 아직 취소의 원인인 미성년 상태에 있으므로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옳은 문장은 "甲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다"이다.

⑤ 틀리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것, 곧 취소권의 포기다. 그러므로 추인하는 사람이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그 사실을 모르고 한 추인은 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 옳은 문장은 "丙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이다.

근거

  • 민법 제5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丙의 지위를 정한다.
  •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기간 규정: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정답 ②의 근거다.
  • 민법상 취소의 효과 규정: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고,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한다. ③의 근거다.
  • 민법상 추인의 요건 규정과 판례: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하고(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한다(⑤).

함정 정리

첫째, ①은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취소 행위 자체에 다시 적용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취소는 제한능력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는 행위이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둘째, ②의 기산점이다.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으로 착각하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도 전에 취소권이 소멸해 보호가 공허해진다. 셋째, ③에서 일반 부당이득 반환 규정 가운데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이자·손해배상)를 떠올리는 함정이다.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 특칙은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현존이익으로 제한한다. 넷째, ④와 ⑤는 추인의 두 요건, 곧 시점 요건(취소 원인 소멸 후)과 인식 요건(취소할 수 있음을 앎)을 하나씩 빼놓은 선택지다. 법정대리인에게는 시점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인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5조
  • 민법 제911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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