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7번
甲이 2016년 4월 23일 15시에 乙로부터 6개월 후 갚기로 하고 2천만 원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6개월의 기간에 계약체결 당일을 포함시키기 로 약정하였다. 甲이 지체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乙에게 변제해야 하는 최종 시점은? (토요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 ①2016년 10월 22일 15시
- ②2016년 10월 22일 24시
- ③2016년 10월 23일 15시
- ④2016년 10월 23일 24시
- ⑤2016년 10월 31일 24시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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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일을 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했으므로 기산일은 2016년 4월 23일이 되고, 6개월의 기간은 최후의 달인 10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23일)의 전날인 10월 22일로 만료하며, 그 말일이 끝나는 24시까지가 변제 기한이다.
출제 포인트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다. 이 문제는 세 단계의 판단을 요구한다. 첫째, 기간을 시·분·초로 정했는지 일·주·월·연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둘째, 일 이상의 단위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셋째,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하며,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10월 22일 15시는 기간을 시 단위로 계산한 결과다. 시·분·초로 정한 기간이라면 즉시부터 기산하여 같은 시각에 만료하는 방식이 쓰이지만, 이 계약은 '6개월'이라는 월 단위로 기간을 정했으므로 시각 단위의 계산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 이상의 단위로 정한 기간은 말일이 끝나는 때, 곧 24시에 만료한다.
② 옳다. 계약 당일을 산입하기로 약정했으므로 기산일은 4월 23일이다. 월 단위 기간이므로 역에 따라 계산하고, 월의 처음부터 기산한 것이 아니므로 최후의 달인 10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23일의 전날, 곧 10월 22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므로 甲은 10월 22일 24시까지 변제하면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틀리다. 10월 23일 15시는 기산일 해당일 자체를 만료일로 보고, 다시 시각 단위로 만료 시점을 잡은 결과다. 만료일을 잘못 잡은 데다 일 단위 이상의 기간에 시각을 적용한 오류가 겹쳐 있다.
④ 틀리다. 10월 23일 24시는 초일 불산입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결과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기산일은 4월 24일이 되고, 최후의 달인 10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24일의 전날인 23일로 만료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계약 당일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했으므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을 무시하면 이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
⑤ 틀리다. 10월 31일 24시는 '6개월 후'를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로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기간을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후의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로 만료하는 것이지, 그 달의 말일까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최후의 달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만 그 달의 말일로 만료한다.
근거
-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적용되므로, 계약 당일을 산입하기로 한 약정이 우선한다.
-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예외로 초일을 산입한다.
-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
-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 문제는 지문에서 이 규정의 고려를 배제했다.
함정 정리
첫째, 초일 불산입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함정이다. 지문에 '계약체결 당일을 포함시키기로 약정'이라는 말이 있으면 기산일이 하루 당겨지고, 그 결과 만료일도 하루 당겨진다. 이 한 줄을 놓치면 ④를 고르게 된다. 둘째, 계약 체결 시각(15시)에 끌려 만료 시각도 15시로 잡는 함정이다. 월 단위 기간에서는 시각이 의미를 갖지 않고 말일의 종료, 곧 24시가 만료 시점이다. 셋째, '해당일'과 '해당일의 전날'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4월 23일을 첫날로 세면 10월 22일까지가 꼬박 6개월이고, 10월 23일은 7개월째의 첫날이다. 넷째, 지체책임의 의미다.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데, 여기서 기한은 기간 만료 시점이므로 그 이전에 변제하면 지체가 되지 않는다. 다섯째, 지문이 토요일·공휴일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민법 제161조에 따른 익일 만료 규칙을 배제하려는 장치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변형도 나오므로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