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78":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6-minbeop-078",2016,53,2,"민법",78,"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발생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성한다.","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 리지 않는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채권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 제163조(3년)와 제164조(1년)가 정한 단기소멸시효,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사시효(5년)가 이를 수정한다. 이 문제는 상사시효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겹칠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주채무와 보증채무 사이에서 시효의 중단·포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법의 상사시효 규정은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옳은 문장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이다.\n\n② 옳다. 판례는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가지므로 포기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다. 민법 제433조 제2항이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한 것도 같은 취지다.\n\n③ 옳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지만, 반대 방향, 곧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에 효력을 미친다는 규정은 없다. 판례도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종속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n\n④ 옳다. 민법 제164조 제3호는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을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한다.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이 조항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일상적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영수증 등 증거가 오래 보존되지 않는 채권이라는 점이 단기 시효의 이유다.\n\n⑤ 옳다. 판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고 본다. 공유자는 공유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권리만 따로 시효로 소멸시키면 공유관계 자체가 영구히 고착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n\n## 근거\n- 민법 제163조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①의 근거다.\n- 민법 제164조 제3호: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④의 근거다.\n-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③의 판단 기준이다.\n- 민법 제433조 제2항: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②와 같은 취지다.\n- 판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고(②),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효력이 없으며(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⑤).\n\n## 함정 정리\n첫째, '상인'이라는 말에서 곧바로 상사시효 5년을 떠올리는 함정이다. 상사시효는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양보하는 보충 규정이다.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목록에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가 들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②와 ③은 주채무와 보증채무 사이의 효력 전달 방향을 묻는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치지만(제440조),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는다. 중단은 아래로 전달되고, 포기는 전달되지 않으며, 위로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셋째, ④에서 1년 시효와 3년 시효의 목록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음식점·숙박료·노역인·연예인·학생 관련 채권은 1년, 이자·급료·의사·변호사·상인·수공업자 관련 채권은 3년이다. 넷째, ⑤의 공유물분할청구권과 달리 공유물에 관한 다른 청구권은 일반 원칙에 따라 시효에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구별해 둘 만하다.","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채권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 제163조(3년)와 제164조(1년)가 정한 단기소멸시효,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사시효(5년)가 이를 수정한다.","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29,30,31,32],"민법 제163조","민법 제164조","민법 제440조","민법 제433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minbeop-077",77,"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6-minbeop-079",79,"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든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