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79":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6-minbeop-079",2016,53,2,"민법",79,"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채무자의 승인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승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되기 전에 승인한 것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승인으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 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의미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진행을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도 시효가 진행되기 전에 한 승인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④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든다. 이 가운데 승인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시효가 중단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문제는 승인의 법적 성질(관념의 통지), 방식(명시·묵시), 효력 발생 시기, 증명책임, 승인이 가능한 시기, 그리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민법 제169조)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시효중단은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효과를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시효 완성을 다투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자가 승인 등 중단 사유를 들어 반박하는 구조다. 판례도 시효중단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쪽, 곧 권리자인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n\n② 옳다. 승인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할 수 있다. 판례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의 기한 유예를 요청한 경우 등에 묵시적 승인을 인정한다. 묵시적 승인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n\n③ 옳다. 승인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상대방 있는 행위다. 판례는 시효중단 사유로서 승인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가 유추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승인하는 내용을 적은 서면을 작성해 두기만 하고 채권자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n\n④ 틀리다. 판례는 승인이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의 행위는 승인이 될 수 없다. 또 판례는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아직 진행하지도 않은 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개념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소멸시효가 진행된 이후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승인한 경우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이다.\n\n⑤ 옳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을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라고 보며, 포괄승계인과 특정승계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한다. 중단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권리를 승계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이 아니다.\n\n## 근거\n- 민법 제168조 제3호: 승인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n- 민법 제177조: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n- 민법 제169조: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⑤의 근거다.\n-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승인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③의 판단에 유추된다.\n- 판례: 승인은 시효 진행 개시 후 권리 존재의 인식을 표시해야 하고(④),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②),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③), 승계인은 중단효과 발생 이후의 승계인을 뜻한다(⑤).\n\n## 함정 정리\n첫째,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승인은 시효가 진행하는 중에 하는 것이고 그 효과는 시효중단이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가 완성된 후에 하는 것이고 그 효과는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버리는 것이다. 시효 진행 전의 승인은 둘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라는 점이다. 그래서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효과의사가 필요 없고,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만 표시되면 된다. 그 대신 '인식'이라는 요소는 빠질 수 없으므로, ④처럼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승인이 되지 않는다. 셋째, 민법 제177조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뿐, 관리의 능력이나 권한까지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통설은 피성년후견인처럼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단독으로 유효한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넷째, ⑤에서 '중단효과 발생 이후'를 '이전'으로 바꾼 변형 선택지에 대비해야 한다.","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든다.","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진행을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29,30,31,32],"민법 제168조","민법 제169조","민법 제177조","민법 제111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minbeop-078",78,"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채권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 제163조(3년)와 제164조(1년)가 정한 단기소멸시효,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사시효(5년)가 이를 수정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6-minbeop-080",80,"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9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