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6-minbeop-080":3},{"q":4,"prev":33,"next":20,"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6-minbeop-080",2016,53,2,"민법",80,"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 행한다.","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소멸시효의 실제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실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의 진행 개시라는 효과를 직접 결정하는 주요사실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기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⑤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고, 사실상 장애는 원칙적으로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 원칙을 정지조건부 권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 무권대리인에 대한 청구권에 적용하는 능력과 함께, 기산일이 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조건 미성취는 권리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기한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n\n② 옳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그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이 확장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그 청구권이 실제로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기 때문이다.\n\n③ 옳다.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한다.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중단 사유가 지속되다가 재판의 확정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 진행하는 시효의 기간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된다.\n\n④ 옳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판례는 상대방이 가지는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다. 선택권은 대리권의 증명이 불가능하고 본인의 추인도 거절된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리행위를 한 때가 아니라 그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n\n⑤ 틀리다. 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앞의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옳은 문장은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이다.\n\n## 근거\n-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①·②·④의 판단 기준이다.\n- 민법 제178조 제1항·제2항: 중단 후에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③의 근거다.\n- 민법 제135조 제1항: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에서 선택권의 행사 가능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n-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다.\n- 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정답 ⑤의 근거다.\n\n## 함정 정리\n첫째, '법원은 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직관이 ⑤를 옳다고 고르게 만든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바로 그 주요사실이다. 반면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인지는 법률 해석의 문제여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구별해야 한다. 둘째, ②에서 기산점을 '본래 채무의 이행기'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 시점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진행한다. 셋째, ④에서 기산점을 '무권대리 행위를 한 때'로 잡는 함정이다. 그 시점에는 본인의 추인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넷째, ③에서 '판결 확정 시'를 '소 제기 시'로 바꾸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소 제기는 중단 사유가 생긴 시점이고, 새 시효가 진행하는 기준은 재판의 확정이다.","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의 진행 개시라는 효과를 직접 결정하는 주요사실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29,30,31],"민법 제166조","민법 제178조","민법 제135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6-minbeop-079",79,"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든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