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6-sangbeop-041":3},{"q":4,"prev":19,"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5,"indexable":23},"semu-2016-sangbeop-041",2016,53,2,"상법",41,"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모집설립의 경우 이사 및 감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모집설립의 경우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에 대하여 법원이 한 변경처분에 불복한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대신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③만 옳다.\n\n## 출제 포인트\n변태설립사항은 상법 제290조가 열거하는 네 가지이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제1호), 현물출자(제2호),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약정, 곧 재산인수(제3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제4호)이 그것이다. 이 사항들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고, 발기인이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출자를 부풀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거친다.\n\n이 문제는 세 개의 축을 동시에 묻는다. 첫째,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서 각각 누구인가. 둘째, 검사인의 조사를 다른 수단으로 갈음할 때 어느 사항이 공증인 몫이고 어느 사항이 감정인 몫인가. 셋째, 조사 결과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변경하는 기관이 두 설립 방식에서 각각 누구인가. 세 축 가운데 하나라도 뒤섞이면 그럴듯한 오답이 만들어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발기설립에서 변태설립사항 조사를 위하여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자는 이사이다(상법 제298조 제4항).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한 뒤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므로(상법 제296조 제1항), 설립 경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새로 선임된 이사에게 맡긴 것이다. 문장의 \"발기인은\"을 \"이사는\"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n\n② 옳지 않다. 모집설립에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자는 발기인이다(상법 제310조 제1항).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가 열려 이사·감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설립사무를 발기인이 주도하므로 청구 의무도 발기인에게 지웠다. \"이사 및 감사는\"을 \"발기인은\"으로 바꾸어야 옳다. ①과 ②는 두 설립 방식의 청구 주체를 서로 맞바꾸어 놓은 짝 함정이다.\n\n③ 옳다. 상법 제298조 제4항 단서는 검사인 조사 원칙에 대한 특례를 유보하고, 상법 제310조 제3항은 그 단서와 특례를 모집설립에도 준용한다. 그 특례에 따르면 특별이익(제290조 제1호)과 설립비용·발기인 보수액(같은 조 제4호)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현물출자(제2호)와 재산인수(제3호)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특별이익은 공증인 몫에 속하므로 ③은 정확하다.\n\n④ 옳지 않다.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은 제290조 제4호 사항으로, 갈음 수단은 공증인의 조사·보고이다.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은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인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에 쓰는 수단이다.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를 \"공증인의 조사·보고로\"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⑤ 옳지 않다.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하고, 그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이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구조는 발기설립의 절차이다(상법 제300조 제1항·제2항). 모집설립에서는 검사인의 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고(상법 제310조 제2항), 창립총회가 부당한 사항을 변경한다(상법 제314조 제1항). 이 창립총회의 변경에도 제300조 제2항과 제3항이 준용되므로(상법 제314조 제2항)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결국 \"법원이 한 변경처분\"을 \"창립총회가 한 변경\"으로 바꾸어야 옳다.\n\n## 근거\n-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네 가지와 정관 기재를 효력요건으로 하는 원칙.\n- 상법 제298조 제4항: 발기설립에서 이사의 검사인 선임 청구 의무와, 공증인·감정인으로 갈음하는 특례를 유보하는 단서.\n- 상법 제310조: 모집설립에서 발기인의 검사인 선임 청구 의무, 검사인 보고서의 창립총회 제출, 제298조 제4항 단서의 준용.\n- 상법 제300조: 발기설립에서 법원의 변경과 통고, 불복 발기인의 인수 취소, 통고 후 2주 내 취소가 없으면 정관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효과.\n- 상법 제314조: 모집설립에서 창립총회의 변경권과 제300조 제2항·제3항의 준용.\n- 상법 제296조: 발기설립에서 발기인이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절차.\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주체의 교차이다. 발기설립은 \"이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변경\",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청구하고 창립총회가 변경\"으로, 두 단계의 주체가 대각선으로 엇갈린다. 표로 외우면 ①·②·⑤ 세 오답이 한꺼번에 걸러진다.\n\n둘째 함정은 갈음 수단의 짝이다. 공증인은 금액과 수혜자를 서류로 확인하면 되는 제1호·제4호를 맡고, 감정인은 물건 값을 평가해야 하는 제2호·제3호를 맡는다. \"1·4는 공증인, 2·3은 감정인\"으로 정리하면 ④처럼 짝을 바꾼 선택지를 바로 가려낼 수 있다.\n\n셋째 함정은 ⑤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효과를 다른 설립 방식에 옮겨 붙이는 것이다. 주식 인수의 취소라는 효과는 두 방식 모두에 있지만, 그 앞단의 변경 주체가 다르다. 효과가 맞다고 해서 문장 전체가 맞는 것은 아니므로, 주어와 기관명을 끝까지 대조해야 한다.","변태설립사항은 상법 제290조가 열거하는 네 가지이다.","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대신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③만 옳다.",[28,29,30,31,32,33,34],"상법 제290조","상법 제298조","상법 제310조","상법 제300조","상법 제314조","상법 제296조","상법 제326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6-sangbeop-042",42,"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다(상법 제412조 제1항).",{"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