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5번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주주총회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 ②주주총회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 ③주주총회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 ④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 ⑤주주총회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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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결의취소의 소가 아니라 결의무효확인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 하자이므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을 네 가지로 한정한다. ㉮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이다. 이 목록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그리고 목록에서 빠진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분류의 기준은 하자의 무게이다. 절차적 하자와 정관 위반은 회사 내부의 자치 규범 문제이거나 비교적 가벼운 하자로 보아,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제한한 취소의 소로 다투게 한다. 반면 결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은 누구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무효로 다룬다.
선택지별 검토
① 대상이 아니다(정답).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목록에 없다. 이 경우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로 다투며,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의 제한이 취소의 소처럼 엄격하지 않다. 결의 내용의 하자 가운데 취소의 소로 가는 것은 "정관 위반"뿐이라는 점이 ①과 ②를 가르는 기준이다.
② 대상이다.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이 명시하는 취소 사유이다. 정관은 회사 내부의 자치 규범이므로, 그 위반은 주주들이 일정 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 효력을 확정시켜도 된다고 본 것이다.
③ 대상이다.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한 때는 취소 사유이다(상법 제376조 제1항). 예를 들어 정관이 보통결의 요건을 법정 요건보다 높게 정하였는데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가결을 선언했다면, 결의방법의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
④ 대상이다.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는 취소 사유이다(상법 제376조 제1항). 법령이나 정관의 명문 규정을 직접 위반하지 않더라도, 주주의 출석이나 발언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공정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를 포섭하기 위한 일반 조항이다.
⑤ 대상이다.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는 취소 사유이다(상법 제376조 제1항). 소집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일부 주주에게 통지를 누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소집절차의 하자가 지나치게 중대하여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면 결의부존재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둘 만하다.
근거
- 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제소권자(주주·이사·감사), 제소기간(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
- 상법 제376조 제2항: 회사법상 소에 관한 관할, 소 제기 공고, 병합 심리, 판결의 효력 등 규정의 준용.
- 상법 제378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취소판결 확정 시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 상법 제368조: 보통결의 요건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결의방법 하자의 전형).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법령"과 "정관"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절차(소집절차·결의방법)는 법령 위반이든 정관 위반이든 모두 취소 사유이지만, 내용은 정관 위반만 취소 사유이고 법령 위반은 무효 사유이다. 표로 정리하면 "절차 × 법령 = 취소, 절차 × 정관 = 취소, 내용 × 정관 = 취소, 내용 × 법령 = 무효"이며, 네 칸 중 마지막 한 칸만 다른 소로 간다.
둘째 함정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유의 범위이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의 문언상 현저한 불공정은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관한 것이다. 결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문언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셋째 함정은 제소기간이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하며, 결의를 안 날이나 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숫자와 기산점을 함께 바꾸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제소권자도 주주·이사·감사로 한정되므로, 회사 채권자나 제3자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문장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76조
- 상법 제378조
- 상법 제368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