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47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7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3. ③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 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④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려는 주주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 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5. ⑤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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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주주는 보유 주식 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0분의 1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는 ④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사회 문제는 소집, 결의, 보고, 의사록의 네 영역에서 출제된다. 이 문제는 영역마다 하나씩 선택지를 배치하고, 의사록 열람권에 존재하지 않는 지분 요건을 덧붙여 오답을 만들었다. 소수주주권의 지분 요건은 권리마다 다르고, 아예 요건이 없는 단독주주권도 있으므로 권리별로 요건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요건이 없는 권리에 그럴듯한 숫자를 덧붙이는 방식은 상법 시험에서 반복되는 출제 기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1항).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집행임원의 소집 절차와 다르다.

② 옳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 제1항). 정관으로 높이는 것만 허용되고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변형 포인트이다.

③ 옳다.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91조의2 제2항). 이사회 출석·의견 진술은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이지만 위법행위 보고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라는 차이가 있다.

④ 옳지 않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3 제3항). 문언에 지분 요건이 없으므로 1주만 가진 주주도 청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다. 대신 회사는 이유를 붙여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지분 요건 대신 "회사의 거절 + 법원 허가"라는 통제 장치를 둔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주주는 보유 주식 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옳다. 이사에게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사회가 업무집행을 감독하려면 정기적인 정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도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상법 제408조의6 제1항), 두 규정은 같은 주기의 보고 의무로 짝을 이룬다.

근거

  •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권자, 소집 거절 시 다른 이사의 소집, 1주간 전 통지와 정관에 의한 단축, 전원 동의에 의한 절차 생략.
  • 상법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 요건과 정관에 의한 가중.
  • 상법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 진술권과 위법행위 보고 의무.
  •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의사록의 작성, 기재사항,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와 회사의 거절, 법원의 허가.
  • 상법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3개월 1회 이상 보고 의무.
  • 상법 제402조, 제467조: 지분 요건이 있는 소수주주권의 예.

함정 정리

④의 함정은 "10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상법 곳곳에 실제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할 수 있고(상법 제402조),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청구는 100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상법 제467조 제1항). 이런 숫자에 익숙한 수험생일수록 의사록 열람에도 비슷한 요건이 있으리라고 추측하기 쉽다. 의사록 열람은 숫자가 아니라 "이유를 붙인 거절과 법원 허가"로 통제된다는 점을 따로 기억해야 한다.

①에서는 소집권자의 거절 시 다른 이사가 "법원의 허가 없이" 바로 소집할 수 있다는 점, ③에서는 감사의 보고가 "의무"라는 점, ⑤에서는 보고 주기가 "3월에 1회 이상"이라는 점이 각각 변형될 수 있는 지점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90조
  • 상법 제391조
  • 상법 제391조의2
  • 상법 제391조의3
  • 상법 제408조의6
  • 상법 제402조
  • 상법 제467조
  • 상법 제412조의4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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