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16-sangbeop-048":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8,"indexable":24},"semu-2016-sangbeop-048",2016,53,2,"상법",48,"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의 1 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하므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여도 이사의 자격 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대표이사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 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이므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대표이사 문제는 대표권의 범위, 대표권의 행사 방식(공동대표), 대표권의 예외(이사와 회사 간 소송),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그리고 이사 지위와 대표이사 지위의 관계를 묻는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은 상당 부분 합명회사 대표사원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으므로, 합명회사 조문(상법 제208조, 제210조)을 함께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공동대표는 능동대표, 곧 회사가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공동으로 해야 한다.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 곧 수동대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하면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08조 제2항).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상대방이 공동대표 전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이며, 유한책임회사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상법 제287조의19 제4항).\n\n② 옳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되므로 이사의 지위는 대표이사 지위의 전제가 된다. 전제와 결과의 관계는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 이사의 지위를 잃으면 대표이사의 지위도 당연히 잃지만, 대표이사의 지위만 잃는 경우에는 이사의 지위가 그대로 남는다. 대표이사직 해임은 이사회가, 이사직 해임은 주주총회가 하는 별개의 행위라는 점도 이 결론을 뒷받침한다.\n\n③ 옳다. 대표이사에게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이는 합명회사 대표사원의 권한 규정을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준용한 결과이다.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까지 같은 구조로 이어진다.\n\n④ 옳지 않다.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하면 동료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소송이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므로, 감독 기관인 감사에게 대표권을 맡긴 것이다. 소수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감사가 그 청구를 받는다(같은 항 후문).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감사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가 된다.\n\n⑤ 옳다.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10조). 이 규정이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준용되므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 대해서도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다(상법 제287조의20).\n\n## 근거\n- 상법 제394조: 이사와 회사 간 소에서 감사의 회사 대표, 감사위원이 당사자인 경우 법원에 대표자 선임 신청.\n- 상법 제208조: 공동대표와 수동대표의 1인 수령.\n- 상법 제210조: 대표자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연대책임.\n- 상법 제563조: 유한회사에서 이사와 회사 간 소의 대표자는 사원총회가 선정.\n- 상법 제211조: 합명회사에서 회사와 사원 간 소의 대표자 선정.\n-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n- 상법 제287조의19, 제287조의20: 유한책임회사의 공동대표와 손해배상책임.\n\n## 함정 정리\n④의 함정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일반 원칙이 너무 당연해서, 이사와 회사 간 소송이라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는 점이다. 이사와 회사 간 소송의 대표자는 회사 형태마다 다르다. 주식회사는 감사(상법 제394조 제1항), 감사위원이 소송 당사자이면 법원이 선임한 자(같은 조 제2항), 유한회사는 사원총회가 선정한 자(상법 제563조), 합명회사는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한 자(상법 제211조)이다.\n\n①의 함정은 공동대표를 \"모든 의사표시를 공동으로\"로 오해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은 회사가 하는 의사표시뿐이고, 회사가 받는 의사표시는 1인에게 하면 된다.\n\n②는 지위의 선후 관계를 거꾸로 묻는 변형이 가능하다.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여도 대표이사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대표이사 문제는 대표권의 범위, 대표권의 행사 방식(공동대표), 대표권의 예외(이사와 회사 간 소송),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그리고 이사 지위와 대표이사 지위의 관계를 묻는다.","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이므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29,30,31,32,33,34,35,36,37],"상법 제394조","상법 제208조","상법 제210조","상법 제563조","상법 제211조","상법 제395조","상법 제287조의19","상법 제287조의20","상법 제399조",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6-sangbeop-047",47,"이사회 문제는 소집, 결의, 보고, 의사록의 네 영역에서 출제된다.",{"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16-sangbeop-049",49,"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은 경업금지(상법 제397조),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상법 제397조의2), 자기거래 제한(상법 제398조),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4)이다.",{"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