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0번
상법상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 ②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선임․해임권한이 있다.
- ③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 한다.
- ⑤집행임원이 이사회 소집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집행임원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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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집행임원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는데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즉시" 소집할 수 있다는 ⑤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 기능을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감독에 집중하게 하는 선택적 지배구조이다. 이 문제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기본 구조(대표이사를 두지 않음), 이사회의 권한(집행임원 선임·해임), 집행임원의 임기, 이사회 의장의 선임,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절차를 묻는다. 감독과 집행의 분리라는 제도 취지를 기준으로 하면 각 규정이 왜 그렇게 짜였는지 이해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집행임원이며(상법 제408조의5 제1항),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임원이 병존하면 대표권의 소재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두도록 하였다.
② 옳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1호). 감독 기관이 집행 기관의 인사권을 쥐어야 감독이 실효성을 가지므로, 집행임원의 선임·해임을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 맡겼다.
③ 옳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408조의3 제1항).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④ 옳다.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하고,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4항). 대표이사가 없으므로 이사회를 이끌 자를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⑤ 옳지 않다.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으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7 제1항). 청구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시"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 상법 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대표이사 배제, 위임 관계,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 의장.
- 상법 제408조의3: 집행임원의 임기.
- 상법 제408조의4: 집행임원의 권한(업무집행,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 상법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의 선임과 대표이사 규정 준용, 표현대표이사 규정 준용.
- 상법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3개월 1회 이상 보고 의무.
- 상법 제408조의7: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와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
- 상법 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와 직접 소집.
함정 정리
⑤의 함정은 감사의 소집 청구 규정과의 혼동이다. 감사는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그 청구한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4 제2항). 감사와 집행임원 모두 "서면으로 청구하고,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스스로 소집한다"는 구조를 공유하지만, 집행임원에게만 법원의 허가가 끼어 있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쪽이므로, 감독자인 이사회를 피감독자가 마음대로 소집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통제를 둔 것이다.
①에서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를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로 바꾸는 변형, ②에서는 선임·해임권을 주주총회에 주는 변형, ③에서는 임기 2년을 3년으로 바꾸는 변형이 예상된다. ④에서는 이사회 의장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로 바꾸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집행임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이사회에서는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감사의 소집과 다른 부분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08조의2
- 상법 제408조의3
- 상법 제408조의4
- 상법 제408조의5
- 상법 제408조의6
- 상법 제408조의7
- 상법 제408조의8
- 상법 제412조의4
- 상법 제3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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