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6-sangbeop-054":3},{"q":4,"prev":37,"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6-sangbeop-054",2016,53,2,"상법",54,"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 여야 한다.","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주식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므로, 공유자가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주식의 기본 법리를 묻는 문제이다. 무액면주식의 발행, 주주의 유한책임, 액면주식의 최저 금액, 주식의 공유, 주식분할의 결의 요건이 차례로 나왔다. 각 선택지는 조문 문언 하나에 대응하므로, 문언의 핵심 단어(전부, 인수가액, 100원, 1인, 특별결의)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오답 ④는 공유주식의 권리 행사 방식을 \"행사자 1인 선정\"에서 \"공동 행사\"로 바꾸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회사는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없으므로 \"전부\"라는 단어가 핵심이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면 설립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그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상법 제291조 제3호).\n\n② 옳다.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상법 제331조). 주식회사의 핵심 특징인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며, 주주는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추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준이 \"액면가\"가 아니라 \"인수가액\"이라는 점이 변형 포인트이다.\n\n③ 옳다. 액면주식의 1주 금액에는 100원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다.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후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이 하한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2항). 최저 금액은 액면주식에만 적용되며, 무액면주식에는 1주의 금액 자체가 없다.\n\n④ 옳지 않다.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33조 제2항). 공유자 전원이 함께 권리를 행사하게 하면 회사는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지급 때마다 공유자 전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므로 회사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 그래서 상법은 창구를 한 사람으로 단일화하였다. 권리를 행사할 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회사의 통지나 최고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하면 된다(같은 조 제3항).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가 된다.\n\n⑤ 옳다. 회사는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주식분할은 1주를 여러 주로 나누어 1주의 금액을 낮추는 것이므로, 액면주식에서 문제되는 제도이다. 분할에는 주식병합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n\n## 근거\n- 상법 제331조: 주주의 책임은 인수가액 한도.\n- 상법 제333조: 공동 인수자의 연대 납입 책임(제1항), 공유주식의 권리 행사자 1인 선정(제2항), 행사자가 없을 때 통지·최고의 상대방(제3항).\n- 상법 제329조의2: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주식분할, 분할 후 1주 금액의 하한, 주식병합 절차의 준용.\n- 상법 제291조: 설립 시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 계상액의 결정.\n- 상법 제368조 제1항: 보통결의 요건(특별결의와 대비).\n\n## 함정 정리\n④의 함정은 민법상 공유의 직관이다.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일반 법리를 떠올리면 \"공동으로 행사\"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상법은 회사 운영의 편의를 위해 주주권의 행사 창구를 단일화하는 특칙을 두었다. 이 특칙과 별개로,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333조 제1항). 권리 행사는 1인 창구로, 납입 의무는 연대로 정리한다는 비대칭을 기억해야 한다.\n\n⑤의 함정은 결의 요건이다. 주식분할은 보통결의가 아니라 특별결의 사항이다. 주식 수와 1주 금액이 바뀌어 정관 기재사항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사회 결의로 분할할 수 있다\"나 \"보통결의로 분할할 수 있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①에서는 \"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로 바꾸는 변형, ②에서는 \"액면가를 한도로\"로 바꾸는 변형, ③에서는 하한 금액을 바꾸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주식의 기본 법리를 묻는 문제이다.","주식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므로, 공유자가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④는 옳지 않다.",[29,30,31,32,33,34,35],"상법 제331조","상법 제333조","상법 제329조의2","상법 제291조","상법 제368조","상법 제424조의2","상법 제348조",false,{"id":38,"subject":9,"number":7,"point":39},"semu-2016-sangbeop-053","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6-sangbeop-055",55,"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