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5번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회사의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받을 자의 성명 등을 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 ④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상속은 가능하다.
- ⑤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 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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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이라는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 문제는 부여 방식(정관 근거와 특별결의), 부여 한도(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행사 요건(2년 이상 재임·재직), 양도와 상속, 부여 제한 대상(대주주 등)을 묻는다. 숫자가 많은 제도이므로 숫자와 그 숫자가 붙는 대상을 짝지어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피용자도 부여 대상에 포함된다. 정관의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두 요건이 모두 선택지와 일치한다.
② 옳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기존 주주의 지분이 지나치게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한도이다.
③ 옳지 않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받을 자의 성명 등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단기간 근무 후 이익만 챙기고 떠나는 것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기산점이 "주주총회 결의일"이라는 부분은 맞고, 기간만 2년을 1년으로 바꾸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받을 자의 성명 등을 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은 특정인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거래 대상이 되면 안 되지만,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이미 얻은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은 허용하였다.
⑤ 옳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1호). 이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에게 추가 보상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항 제2호·제3호).
근거
- 상법 제340조의2: 부여 요건과 대상(제1항), 부여 제한 대상(제2항), 부여 한도 100분의 10(제3항), 행사가액의 하한(제4항).
- 상법 제340조의3: 정관 기재사항, 주주총회 결의사항, 계약서 작성과 비치.
- 상법 제340조의4: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제1항), 양도 금지와 상속인의 행사(제2항).
- 상법 제542조의3: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함정 정리
이 제도에는 "100분의 10"이 두 번 나온다. 하나는 부여 한도(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제340조의2 제3항)이고, 다른 하나는 부여 제한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같은 조 제2항 제1호)이다. 같은 숫자가 다른 기능을 하므로, 분모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이 붙는지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③의 함정은 숫자 하나만 바꾼 형태이다. "2년"은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모두에 공통되는 재임·재직 기간이다(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기간은 2년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다는 점과 기산점에 이사회 결의일이 추가된다는 점만 다르다.
④의 함정은 "양도 불가"와 "상속 가능"을 함께 부정하거나 함께 긍정하는 변형이다. 양도는 안 되고 상속은 된다는 비대칭을 기억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0조의2
- 상법 제340조의3
- 상법 제340조의4
- 상법 제5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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