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6-sangbeop-058":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6-sangbeop-058",2016,53,2,"상법",58,"상법상 전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 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 한 것으로 추정한다.","주식이 등록된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그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 력이 발생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다는 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주식의 전자등록은 실물 주권 없이 전자등록부의 등록으로 주식의 권리를 표창하는 제도이다(상법 제356조의2). 이 문제는 전자등록의 근거(정관), 대상의 확장(신주인수권), 전자등록의 법적 효과(권리 추정, 선의취득, 양도·입질의 효력발생요건)를 묻는다. 전자등록은 실물 주권의 기능을 그대로 옮긴 제도이므로, 주권에 인정되는 효과(점유의 추정력, 선의취득, 교부에 의한 양도)가 전자등록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대응시켜 이해하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상법 제356조의2 제1항). 전자등록은 주주의 권리 행사 방식과 양도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므로 회사의 기본 규범인 정관에 근거를 두게 하였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가 된다.\n\n② 옳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상법 제516조의7). 이때 주식 전자등록의 효력 규정이 준용된다.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서도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다(상법 제420조의4).\n\n③ 옳다.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56조의2 제3항 전단). 주권의 점유자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등록에 부여한 것이다. 추정이므로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선의취득과는 성질이 다르다.\n\n④ 옳다. 전자등록부를 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상법 제356조의2 제3항 후단). 주권의 선의취득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요건이 \"선의\"와 \"중대한 과실 없음\" 두 가지라는 점, 경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n\n⑤ 옳다.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56조의2 제2항). 실물 주권의 교부가 양도의 효력요건이듯, 전자등록 주식에서는 등록이 효력요건이다.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이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다. 등록 없이 당사자 사이에 양도 합의만 있으면 권리 이전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n\n## 근거\n- 상법 제356조의2: 정관에 근거한 주식의 전자등록(제1항), 양도·입질의 등록 효력요건(제2항), 권리 추정과 선의취득(제3항), 세부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제4항).\n- 상법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증권 대신 하는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과 효력 규정 준용.\n- 상법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증서 대신 하는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과 효력 규정 준용.\n- 상법 제516조의9: 신주인수권 행사 시 전자등록된 경우 증명 자료의 제출.\n\n## 함정 정리\n①의 함정은 전자등록이 편리하고 현대적인 제도라는 인상 때문에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점이다. 전자등록 관련 조문은 주식이든 신주인수권이든 모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언을 공유한다. 이 공통 문언을 빼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⑤에서는 \"효력이 발생한다\"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로 바꾸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은 별도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이며, 전자등록부의 등록은 권리 이전 자체의 효력요건이다.\n\n④에서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선의·무과실\"로 바꾸는 변형이 가능하다. 문언은 \"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이므로 경과실은 보호를 막지 않는다. 또 ③과 ④는 같은 항(상법 제356조의2 제3항)의 전단과 후단을 나누어 출제한 것으로, 전단은 이미 등록된 자의 지위를, 후단은 새로 등록을 받아 권리를 취득하는 자의 지위를 다룬다는 점에서 구별된다.","주식의 전자등록은 실물 주권 없이 전자등록부의 등록으로 주식의 권리를 표창하는 제도이다(상법 제356조의2).","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다는 ①은 옳지 않다.",[29,30,31,32,33,34],"상법 제356조의2","상법 제516조의7","상법 제420조의4","상법 제516조의9","상법 제420조의2","상법 제516조의5",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6-sangbeop-057",57,"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를 파악하는 공식 장부이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6-sangbeop-059",59,"회사 성립 후의 신주발행에 관한 문제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