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0번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합명회사의 해산과 합자회사의 신설이 본점에 등기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유한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③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로도 그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없다.
- ④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 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 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⑤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정관으로 정하면 유한회사의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할 수 있다. 의결권 요건을 3분의 2로 적은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회사 형태 간 조직변경의 요건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
-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 바뀌면서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변경 등기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총주주 일치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사채 상환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다.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 총액으로 할 수 없고, 부족하면 결의 당시 이사와 주주가 전보 책임을 진다.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총사원 일치 원칙에 정관에 의한 특별결의 완화가 있고, 법원 인가가 효력요건이며, 주식 발행가액 총액은 순재산액을 넘지 못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244조는 합명회사 사원으로서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조직변경으로 합명회사의 해산과 합자회사의 설립을 등기하더라도, 그 전에 회사와 거래한 채권자는 그 사원의 무한책임을 믿고 거래했으므로 일정 기간 그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퇴사원의 책임과 같은 발상이다.
②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607조 제1항 본문은 유한회사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에서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선택지는 "반수 이상"이라는 인원 요건은 맞게 적고 의결권 요건만 3분의 2로 낮추어 놓았다. 3분의 2는 주식회사 특별결의에서 쓰는 출석 의결권 기준이어서 두 회사의 결의 요건을 섞은 것이다.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고쳐야 옳다.
③ 옳다. 상법 제604조 제1항은 주식회사가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에서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회사 형태이므로, 사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유한회사로 바뀌면 사채권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설 곳을 잃는다. 그래서 주주 전원이 찬성해도 변경할 수 없다.
④ 옳다. 상법 제605조 제1항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 총액에 부족하면, 조직변경 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상법 제604조 제2항이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 총액으로 할 수 없게 한 원칙을 위반한 경우의 사후 전보 장치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주주의 책임은 면제할 수 없고 이사의 책임은 총사원 동의가 있어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옳다. 상법 제607조 제2항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이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유한회사보다 주식회사가 더 많은 자본 규제를 받으므로, 실제 재산보다 부풀린 주식 발행으로 주식회사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같은 조 제4항은 부족액에 대해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지게 한다.
근거
- 상법 제244조: 조직변경으로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등기 후 2년 내 무한책임.
-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조직변경(총주주 일치, 사채 상환 완료, 순재산액 한도).
- 상법 제605조: 순재산액 부족 시 결의 당시 이사와 주주의 연대 전보책임.
- 상법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조직변경(총사원 일치 또는 정관에 따른 특별결의, 발행가액 총액 한도, 법원 인가, 이사·감사·사원의 전보책임).
- 상법 제368조 제1항: 주식회사 보통결의 요건(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함정 정리
- 유한회사 특별결의의 의결권 기준(4분의 3)과 주식회사 특별결의의 출석 의결권 기준(3분의 2)을 바꿔 넣는 함정이 가장 흔하다. 유한회사는 "총사원"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조직변경의 결의 요건은 방향에 따라 다르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갈 때는 총주주 일치만 가능하고,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갈 때는 정관으로 특별결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전보책임의 주체도 방향에 따라 다르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갈 때는 이사와 주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갈 때는 이사, 감사 및 사원이다.
- 법원 인가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뀌는 경우의 효력요건이다. 반대 방향에는 같은 요구가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44조
- 상법 제604조
- 상법 제605조
- 상법 제607조
- 상법 제600조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550조
- 상법 제551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