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6-sangbeop-070":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6-sangbeop-070",2016,53,2,"상법",70,"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합명회사의 해산과 합자회사의 신설이 본점에 등기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유한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로도 그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없다.","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 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 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연대책임을 부담한다.","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정관으로 정하면 유한회사의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할 수 있다. 의결권 요건을 3분의 2로 적은 ②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회사 형태 간 조직변경의 요건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n-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 바뀌면서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변경 등기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n-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총주주 일치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사채 상환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다.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 총액으로 할 수 없고, 부족하면 결의 당시 이사와 주주가 전보 책임을 진다.\n-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총사원 일치 원칙에 정관에 의한 특별결의 완화가 있고, 법원 인가가 효력요건이며, 주식 발행가액 총액은 순재산액을 넘지 못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244조는 합명회사 사원으로서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조직변경으로 합명회사의 해산과 합자회사의 설립을 등기하더라도, 그 전에 회사와 거래한 채권자는 그 사원의 무한책임을 믿고 거래했으므로 일정 기간 그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퇴사원의 책임과 같은 발상이다.\n\n②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607조 제1항 본문은 유한회사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에서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선택지는 \"반수 이상\"이라는 인원 요건은 맞게 적고 의결권 요건만 3분의 2로 낮추어 놓았다. 3분의 2는 주식회사 특별결의에서 쓰는 출석 의결권 기준이어서 두 회사의 결의 요건을 섞은 것이다.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고쳐야 옳다.\n\n③ 옳다. 상법 제604조 제1항은 주식회사가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에서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회사 형태이므로, 사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유한회사로 바뀌면 사채권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설 곳을 잃는다. 그래서 주주 전원이 찬성해도 변경할 수 없다.\n\n④ 옳다. 상법 제605조 제1항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 총액에 부족하면, 조직변경 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상법 제604조 제2항이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 총액으로 할 수 없게 한 원칙을 위반한 경우의 사후 전보 장치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주주의 책임은 면제할 수 없고 이사의 책임은 총사원 동의가 있어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⑤ 옳다. 상법 제607조 제2항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이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유한회사보다 주식회사가 더 많은 자본 규제를 받으므로, 실제 재산보다 부풀린 주식 발행으로 주식회사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같은 조 제4항은 부족액에 대해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지게 한다.\n\n## 근거\n- 상법 제244조: 조직변경으로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등기 후 2년 내 무한책임.\n-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조직변경(총주주 일치, 사채 상환 완료, 순재산액 한도).\n- 상법 제605조: 순재산액 부족 시 결의 당시 이사와 주주의 연대 전보책임.\n- 상법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조직변경(총사원 일치 또는 정관에 따른 특별결의, 발행가액 총액 한도, 법원 인가, 이사·감사·사원의 전보책임).\n- 상법 제368조 제1항: 주식회사 보통결의 요건(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n\n## 함정 정리\n- 유한회사 특별결의의 의결권 기준(4분의 3)과 주식회사 특별결의의 출석 의결권 기준(3분의 2)을 바꿔 넣는 함정이 가장 흔하다. 유한회사는 \"총사원\"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n- 조직변경의 결의 요건은 방향에 따라 다르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갈 때는 총주주 일치만 가능하고,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갈 때는 정관으로 특별결의까지 완화할 수 있다.\n- 전보책임의 주체도 방향에 따라 다르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갈 때는 이사와 주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갈 때는 이사, 감사 및 사원이다.\n- 법원 인가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뀌는 경우의 효력요건이다. 반대 방향에는 같은 요구가 없다.","회사 형태 간 조직변경의 요건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정관으로 정하면 유한회사의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할 수 있다.",[29,30,31,32,33,34,35,36],"상법 제244조","상법 제604조","상법 제605조","상법 제607조","상법 제600조","상법 제368조","상법 제550조","상법 제551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6-sangbeop-069",69,"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원칙과 그 예외, 그리고 삼각합병·삼각분할합병에서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쓰는 특칙을 사례형으로 묻는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6-sangbeop-071",71,"소규모 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입장에서 거래 규모가 작아 주주의 이해에 큰 영향이 없을 때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이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