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6-sangbeop-078":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6-sangbeop-078",2016,53,2,"상법",78,"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어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으며, 지분을 취득하 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유한책임회사의 총지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사원이어야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조문을 그대로 서술한 ④가 옳고, 나머지는 동의 요건이나 지분 요건을 잘못 적었다.\n\n## 출제 포인트\n인적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의 경업, 지분양도, 회사의 자기지분 취득, 대표소송의 요건을 비교하는 문제이다.\n- 합명회사 사원: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영업 목적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n-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경업할 수 있고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도 될 수 있다.\n-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n- 유한책임회사: 자기지분 양수 금지, 취득한 지분은 취득 시 소멸.\n-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대표소송: 지분 요건이 없는 단독사원권.\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합명회사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회사의 영업 비밀과 거래처를 알고 있으므로, 이를 경쟁 회사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진다. \"동의가 없어도\"를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 될 수 없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옳지 않다. 상법 제275조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제278조에 따라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기회를 빼앗을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이 자유를 부정했으므로 틀렸다. 동종영업이 아닌 주식회사라면 더더욱 제한할 이유가 없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276조는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동의 주체를 \"다른 사원 전원\"으로 넓혀,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까지 필요한 것처럼 적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사원 구성 변화에 대한 결정권을 무한책임사원에게만 준 것이다.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고쳐야 옳다.\n\n④ 옳다(정답). 상법 제287조의9 제1항은 유한책임회사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고 정한다. 회사가 자기 지분을 보유하면 출자가 회사로 되돌아가 실질적인 출자 환급이 되고, 사원 사이의 지분 비율과 의사결정 구조도 왜곡된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회사 재산 보전을 중시하므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처럼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취득 즉시 소멸시키는 방식을 택했다.\n\n⑤ 옳지 않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사원 수가 적고 사원 각자가 회사 운영에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회사이므로, 주식회사처럼 지분 요건을 두지 않고 단독사원권으로 설계했다. 10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주식회사 대표소송의 소수주주권 요건에서 쓰이는 기준이다. \"사원은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 상법 제287조의9: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양수 금지와 취득 지분의 소멸.\n- 상법 제275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n- 상법 제276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n- 상법 제278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 금지.\n- 상법 제287조의11: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함.\n- 상법 제287조의19: 업무집행자의 유한책임회사 대표.\n\n## 함정 정리\n- 경업 제한의 유무는 업무집행 관여 여부와 연결된다. 업무집행권이 있는 합명회사 사원은 제한되고, 업무집행에서 배제된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자유롭다.\n- 동의 주체를 \"다른 사원 전원\"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으로 바꿔 출제하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다.\n- 유한책임회사 대표소송은 단독사원권이다. 주식회사의 100분의 1 기준을 끌어오면 틀린다.\n- 유한책임회사의 자기지분은 \"취득 즉시 소멸\"이다.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처럼 일정 기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구조가 아니다.","인적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의 경업, 지분양도, 회사의 자기지분 취득, 대표소송의 요건을 비교하는 문제이다.","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29,30,31,32,33,34,35,36],"상법 제287조의9","상법 제275조","상법 제276조","상법 제278조","상법 제287조의11","상법 제287조의19","상법 제287조의21","상법 제283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6-sangbeop-077",77,"회사 형태별 사원 책임과 출자, 지분양도의 기본 구조를 섞어 묻는 문제이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6-sangbeop-079",79,"회사법상 소송의 공통 절차 규정(전속관할, 판결의 대세효, 패소원고의 책임)과 결의취소의 소의 특칙(제소권자·제소기간, 재량 기각)을 묻는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