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2},["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49":3},{"q":4,"prev":41,"next":45,"haengso43":4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40,"indexable":24},"semu-2016-sebeop-049",2016,53,1,"세법학개론",49,"\u003C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한 때 ㄷ.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 극적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때 ㄹ.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 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 ㅁ.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13,14,15,16,17],"ㄱ, ㄴ, ㅁ","ㄱ, ㄷ, ㄹ","ㄴ, ㄷ, ㄹ","ㄱ, ㄷ, ㄹ, ㅁ","ㄱ, ㄴ, ㄷ, ㄹ, ㅁ",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보기 ㄱ부터 ㅁ까지 다섯 행위가 모두 조세범 처벌법이 처벌하는 범칙행위에 해당하므로, 다섯 개를 모두 고른 ⑤가 정답이다.\n\n## 출제 포인트\n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포탈 하나만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포탈의 앞 단계나 주변에서 조세 행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한다. 이 문제는 그중 원천징수의무 위반, 체납처분 면탈, 조세 포탈,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알선·중개를 섞어 놓고 각 행위가 범칙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게 한다.\n풀이의 방법은 보기마다 누가(주체), 어떤 목적이나 결과로(목적·결과 요건), 무엇을 하였는가(행위)를 조문의 요건과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다. 다섯 보기 모두 조문 문언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졌거나 바뀐 곳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ㅁ 각각을 판정한다.\nㄱ. 해당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2항은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체(원천징수의무자), 소극적 요건(정당한 사유 없음), 행위(징수한 세금의 미납부)가 모두 보기와 일치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징수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처벌한다.\nㄴ. 해당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체에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명시되어 있고 목적에 '면탈하게 할 목적'도 들어 있으므로, 점유자가 은닉한 보기의 행위는 문언 그대로 이 죄에 해당한다.\nㄷ. 해당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1호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든다. 보기는 이중장부 작성이라는 행위, 현저한 곤란이라는 결과, 적극적 행위라는 성격, 포탈이라는 결과를 모두 갖추었다.\nㄹ. 해당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기는 목적 요건과 행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된다.\nㅁ. 해당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등을 처벌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특히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보기의 행위는 제3항의 가공 발급을 세무대리인이 알선·중개한 것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이다.\n\n다음으로 조합을 판정한다. 다섯 보기가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 조합은 ㄱ, ㄴ, ㄷ, ㄹ, ㅁ을 모두 담아야 한다.\n① ㄱ, ㄴ, ㅁ — 해당하는 ㄷ과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이 조합에 ㄷ과 ㄹ을 더해야 정답 조합이 된다.\n② ㄱ, ㄷ, ㄹ — 해당하는 ㄴ과 ㅁ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점유자의 은닉과 세무대리인의 알선·중개까지 넣어야 한다.\n③ ㄴ, ㄷ, ㄹ — 해당하는 ㄱ과 ㅁ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원천징수 세금의 미납부와 알선·중개를 더해야 한다.\n④ ㄱ, ㄷ, ㄹ, ㅁ — 해당하는 ㄴ 하나를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재산을 점유하는 자의 은닉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면 이 조합을 고르게 된다.\n⑤ ㄱ, ㄴ, ㄷ, ㄹ, ㅁ — 다섯 보기를 모두 담았으므로 정답이다.\n\n## 근거\n-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6항제1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 포탈과 이중장부 작성.\n-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납세의무자 또는 재산 점유자의 체납처분 면탈.\n-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제4항: 재화·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그 알선·중개, 세무대리인의 가중.\n-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이용.\n-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2항: 원천징수한 세금의 미납부.\n\n## 함정 정리\n- ㄴ: 주체를 '납세의무자'로만 기억하면 점유자 사안을 빼게 된다. 조문은 점유자를 명시하고, 목적에도 '면탈하게 할 목적'을 둔다. 사정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처벌된다.\n- ㄱ: 원천징수의 '미징수'와 '미납부'는 형이 다르다. 미징수는 벌금형만 있고(1천만원 이하), 미납부는 징역형도 있다(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n- ㄷ: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판례도 단순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보며, 이중장부처럼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n- ㅁ: 알선·중개자는 정범과 같은 형이고,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인 세무대리인은 2분의 1 가중이다. '가중'을 '감경'으로 바꾸는 변형에 주의한다.\n- ㄹ: 목적 요건(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이 있어야 한다. 명의를 빌려 쓴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법정형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포탈 하나만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포탈의 앞 단계나 주변에서 조세 행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한다.","보기 ㄱ부터 ㅁ까지 다섯 행위가 모두 조세범 처벌법이 처벌하는 범칙행위에 해당하므로, 다섯 개를 모두 고른 ⑤가 정답이다.",[29,30,31,32,33,34,35,36,37,38,39],"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범 처벌법 제7조","조세범 처벌법 제10조","조세범 처벌법 제11조","조세범 처벌법 제13조","조세범 처벌법 제15조","조세범 처벌법 제17조","조세범 처벌법 제18조","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21조","조세범 처벌법 제22조",false,{"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16-sebeop-048",48,"납기 전 징수는 납세자에게 신용이 무너지거나 재산이 흩어질 징표가 나타났을 때, 원래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리면 국세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납부기한의 이익을 빼앗는 제도이다.",{"id":46,"subject":9,"number":47,"point":48},"semu-2016-sebeop-050",50,"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caseNo":50,"decided":5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