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52":3},{"q":4,"prev":30,"next":34,"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16-sebeop-052",2016,53,1,"세법학개론",52,"\u003C소득세법> 다음은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6년 손익계산서 (단위: 원) Ⅰ. 매출액 800,000,000 Ⅱ. 매출원가 590,000,000 Ⅲ. 매출총이익 210,000,000 Ⅳ. 판매비및관리비 1. 급 여 22,000,000 2. 접대비 30,000,000 3. 보험료 3,000,000 55,000,000 Ⅴ. 영업이익 155,000,000 Ⅵ. 영업외수익 1. 이자수익 7,000,000 7,000,000 Ⅶ. 영업외비용 0 Ⅷ. 소득세차감전순이익 162,000,000 Ⅸ. 소득세비용 40,000,000 Ⅹ. 당기순이익 122,000,000 (2) 추가자료 ○ 급여는 대표자인 甲에 대한 급여 10,000,000원과 같은 사업장의 경리로 근무하는 乙(甲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 12,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접대비는 모두 업무용 사용분으로 법적 증빙요건을 충족하며, 소득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25,000,000원이다. ○ 보험료는 전액 甲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이다. ○ 이자수익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탁하여 받은 이자이다. ○ 소득세비용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이며 이월결손금은 없다.",[13,14,15,16,17],"122,000,000원","137,000,000원","155,000,000원","170,000,000원","173,000,000원",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 170,000,000원이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122,000,000원에서 출발하여 대표자 본인 급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소득세비용을 더하고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수익을 빼면 甲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170,000,000원이 된다.\n\n## 출제 포인트\n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서 출발하더라도 소득세법이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하나씩 조정해야 한다. 구조는 법인세법의 세무조정과 같지만, 개인사업자에게만 나타나는 조정 항목이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n- 대표자 본인 급여: 사업자는 자기 자신을 고용할 수 없으므로 甲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가 손금이 되는 것과 정반대이다.\n- 가족 종업원 급여: 배우자라도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급여는 필요경비이다. 판단 기준은 신분 관계가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여부이다.\n-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인세비용이 손금불산입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n- 사업자금 예치 이자: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류별로 열거하여 구분하므로,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이자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는 빠진다.\n- 접대비: 업무 관련성과 증빙 요건을 갖추어도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n-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조정 항목을 정리한다.\n- 당기순이익: 122,000,000원\n- 가산 ― 대표자 甲 본인 급여: 10,000,000원\n- 가산 ― 접대비 한도초과액: 30,000,000원 − 25,000,000원 = 5,000,000원\n- 가산 ― 소득세비용: 40,000,000원\n- 차감 ― 이자수익: 7,000,000원\n- 조정 없음 ― 배우자 乙의 급여 12,000,000원(실제 경리로 근무), 甲의 국민건강보험료 3,000,000원\n사업소득금액은 122,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40,000,000원 − 7,000,000원 = 170,000,000원이다.\n\n① 122,000,000원(틀림): 정답보다 48,000,000원 적다. 사업소득금액은 위 네 가지 조정을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170,000,000원으로 고쳐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② 137,000,000원(틀림): 정답보다 33,000,000원 적다. 가산 항목 세 가지와 차감 항목 한 가지를 빠짐없이 반영한 170,000,000원이 옳은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③ 155,000,000원(틀림): 정답보다 15,000,000원 적다. 대표자 본인 급여와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모두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이를 가산한 170,000,000원이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④ 170,000,000원(옳음): 위 조정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다. 배우자 乙의 급여는 乙이 같은 사업장의 경리로 실제 근무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甲의 국민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이므로 두 항목은 손익계산서 금액 그대로 둔다.\n\n⑤ 173,000,000원(틀림): 정답보다 3,000,000원 많다.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항목이므로 따로 가산하지 않은 170,000,000원이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n\n## 근거\n-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n- 소득세법은 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각 소득의 범위를 열거한다.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n-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n-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고,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가족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이다.\n- 접대비는 소득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n- 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n\n## 함정 정리\n- 법인세 감각의 함정: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급여가 손금이 되지만, 개인사업자 본인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반대로 법인이 받은 예금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지만, 개인사업자가 받은 예금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다.\n- 가족 급여 일괄 부인의 함정: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부인하면 안 된다. 실제 근무 여부가 기준이고, 이 문제는 乙이 경리로 근무한다고 명시하였다.\n- 보험료 성격의 함정: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이지만, 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종합소득공제 단계에서 연금보험료공제로 반영된다. 두 사회보험료의 처리 단계가 다르다.\n- 이자수익의 함정: 사업소득에서 빠진다고 해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같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따로 과세된다. 사업소득금액만 묻는 문제에서 빼는 것일 뿐이다.\n- 접대비의 함정: 법적 증빙요건을 충족했다는 문구는 증빙 미비로 인한 전액 부인이 없다는 뜻이지 한도 계산까지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122,000,000원에서 출발하여 대표자 본인 급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소득세비용을 더하고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수익을 빼면 甲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170,000,000원이 된다.",[],fals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sebeop-051",51,"이 문제는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하는 네 단계를 정확히 밟는지 묻는다.",{"id":35,"subject":9,"number":7,"point":36},"semu-2016-sebeop-053","소득세법상 결손금 제도는 다음 다섯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문제의 선택지는 각 층을 하나씩 묻는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