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53":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7,"stem":10,"options":11,"answer":17,"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3,"indexable":23},"semu-2016-sebeop-053",2016,53,1,"세법학개론","\u003C소득세법>「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2,13,14,15,16],"사업자(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은 제외)가 비치ㆍ기록한 장부 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 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과세기간 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가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 외)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 는 제외)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2,[17],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비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소득세법상 결손금 제도는 다음 다섯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문제의 선택지는 각 층을 하나씩 묻는다.\n- 당기 결손금의 통산: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n-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차단: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이 차단에서 빠진다.\n-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발생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확인된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n- 추계의 제한: 추계신고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과세기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는 예외이다.\n-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이 생기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n결손금 소급공제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예외적 혜택이어서 주체와 요건이 좁게 정해져 있다. 출제자는 그 주체를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꾸어 오답을 만들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정한다. 괄호 안의 단서는 같은 조 제2항이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통산에서 빼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다시 통산 대상에 들어오므로 괄호의 표현도 정확하다. 공제 순서가 시험에서 자주 뒤섞여 출제되므로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의 순서를 그대로 기억해야 한다.\n\n② 옳다.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도록 하면서, 단서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공제받지 못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월결손금이 되어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이후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된다.\n\n③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85조의2제1항은 환급신청의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 정한다. 비거주자는 이 조문의 주체가 아니므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가 된다. 괄호 속 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 제외 부분은 조문과 같으므로, 이 선택지의 함정은 오직 주체에 있다.\n\n④ 옳다.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미 부과권이 소멸한 과거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뒤늦게 확인하여 현재 과세기간의 세액을 줄이는 것을 막는 취지이다.\n\n⑤ 옳다. 소득세법 제45조제4항은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곧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를 예외로 둔다. 선택지의 괄호는 이 단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사업소득 결손금의 통산 순서\n-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통산 배제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예외\n-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이월결손금의 10년 이월공제와 제척기간 경과 후 확인분의 공제 배제\n- 소득세법 제45조제4항: 추계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와 불가항력 멸실 예외\n- 소득세법 제85조의2제1항: 결손금 소급공제의 주체(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와 한도\n-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와 한도가 되는 소득세액(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n\n## 함정 정리\n- 주체 바꾸기: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 \"거주자\", \"사업소득\"의 세 요건이 겹쳐야 한다. 선택지가 비거주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 가운데 하나라도 섞으면 틀린 문장이다.\n- 통산과 이월의 혼동: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당기에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을 뿐, 이월되어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공제된다. \"소멸한다\"고 쓰면 틀린다.\n- 추계 배제의 범위: 소득세법 제45조제4항 문언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제3항의 이월결손금 공제이다. 추계 과세기간에도 불가항력 멸실이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살아난다.\n- 법인세와의 대비: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도 중소기업에만 인정되지만, 그 주체는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이다. 소득세법은 이를 거주자로 옮겨 온 구조이므로, 소득세 문제에서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주체로 나오면 경계해야 한다.","소득세법상 결손금 제도는 다음 다섯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문제의 선택지는 각 층을 하나씩 묻는다.","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비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28,29,30,31,32],"소득세법 제45조","소득세법 제85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법인세법 제72조","법인세법 제68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sebeop-052",52,"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6-sebeop-054",54,"이자소득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항목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소득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