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9번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 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②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한 때 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한다.
  3. ③비사업용 토지(법적절차에 따라 등기된 것임)로서 2016.1.1. 이전에 취득하여 보 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1.1.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한다.
  4. ④주택과 주택외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으로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주택외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 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5. 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과 강제경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보유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도록 정하므로,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2016년 1월 1일부터 센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여러 영역을 한 문장씩 묻는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 원칙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가 몇 가지 기산 특례를 둔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지, 보유기간 요건이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 고가주택 판정: 겸용주택을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가주택 기준 금액과 비교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가 문제된다.
  • 비과세 양도소득의 열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비과세 양도소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처분은 과세된다.

다섯 지문 모두 "특례가 적용되는 쪽"과 "적용되지 않는 쪽"을 뒤바꾸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에게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상속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넣고 있는데,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으로 뜻하지 않게 주택 수가 늘어난 사람이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는 장치이다. 상속받은 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바꾸어야 한다.

② 옳지 않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를 요구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예외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지문은 두 군데에서 어긋난다. 첫째, 세대원 중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에 들지 않는다. 둘째,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를 "세대 전원이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로 바꾸어야 한다.

③ 옳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쓰는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면서, 단서에서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지문의 "법적절차에 따라 등기된 것"이라는 조건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붙인 것이고,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라면 지문 그대로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센다.

④ 옳지 않다. 주택과 주택외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그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도 주택외부분을 포함한 그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고가주택 판정에서는 주택외부분 가액을 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그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주택외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를 "그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으로"로 바꾸어야 한다.

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가 비과세로 정한 것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뿐이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로 강제경매 부분을 빼야 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과 상속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1조 제1항: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 상속주택 특례의 방향: 특례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상속받은 쪽을 팔면 비과세"로 뒤집어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은 인정되지만 사업상 형편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세대 전원의 이전이 전제이다.
  • 겸용주택의 일관성: 전부를 주택으로 보면 고가주택 판정도 전부 금액으로 한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야 주택 부분 가액으로 판정한다.
  • 비과세 열거의 엄격성: 파산선고와 강제경매는 모두 채무자 의사와 무관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비과세로 열거된 것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뿐이다.
  • 기산일 특례의 혼동: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 특례와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 특례는 규정 위치와 내용이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1조
  • 소득세법 제104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