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60":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16-sebeop-060",2016,53,1,"세법학개론",60,"\u003C소득세법> 2016.2.1.에 생애 최초로 입사한 거주자 甲(생산직근로자임)의 다 음의 자료를 이용한 2월분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상여금 및 연장근무수당 이외에는 매월 동액이 지급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 는 고려하지 않음) \u003C甲의 2월 급여내역> 항 목 금 액 비 고 (1) 급 여 1,100,000원 (2) 상여금 500,000원 부정기적인 상여임 (3) 자가운전보조금 250,000원 甲 소유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규에 의한 지 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4) 식사대 100,000원 회사는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지급된 식사대임 (5) 자녀보육수당 200,000원 甲의 3세 및 5세인 자녀 보육과 관련된 수당임 (6) 연장근무수당 250,000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로 인 한 통상임금에 더한 지급액이며 당월 외에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은 없음 계 2,400,000원",[13,14,15,16,17],"300,000원","550,000원","400,000원","450,000원","750,000원",[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550,000원이다. 자가운전보조금 중 200,000원, 자녀보육수당 중 100,000원, 연장근무수당 250,000원 전액이 비과세되고, 급여·상여금·무상 중식과 별도로 받은 식사대는 과세된다. 200,000원 + 100,000원 + 250,000원 = 55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되어 있고, 항목마다 요건과 한도의 단위가 다르다. 이 문제는 다섯 가지 판단을 묻는다.\n-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사규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n- 식사대: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경우에 한한다. 회사가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면서 따로 지급하는 식사대는 과세된다.\n-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한도는 근로자 기준이며 자녀 수만큼 늘어나지 않는다.\n-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된다.\n- 월정액급여의 범위: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뺀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항목별로 과세와 비과세를 나눈다.\n- 급여 1,100,000원: 과세된다.\n- 상여금 500,000원: 과세된다. 부정기적인 상여이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에서도 빠진다.\n- 자가운전보조금 250,000원: 200,000원은 비과세, 초과분 50,000원은 과세된다.\n- 식사대 100,000원: 무상 중식을 제공받으면서 따로 받은 금액이므로 전액 과세된다.\n- 자녀보육수당 200,000원: 3세와 5세 자녀 모두 6세 이하이지만 한도가 월 10만원이므로 100,000원은 비과세, 100,000원은 과세된다.\n- 연장근무수당 250,000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전액 비과세된다.\n연장근무수당의 요건을 확인한다. 甲은 생산직근로자이다. 월정액급여는 급여, 식사대, 자녀보육수당을 더한 1,1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1,400,000원이다. 자가운전보조금 중 과세되는 50,000원까지 더해 보아도 1,450,000원으로 150만원 이하이다. 甲은 2016년 2월 1일에 생애 최초로 입사하였으므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없어 2천5백만원 이하 요건도 충족한다. 당월 연장근무수당 250,000원은 연 240만원 한도 안에 있다.\n비과세 근로소득 합계는 200,000원 + 100,000원 + 250,000원 = 550,000원이다.\n\n① 300,000원(틀림): 정답보다 250,000원 적다. 甲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연장근무수당 250,000원도 비과세에 넣은 550,000원이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라.\n\n② 550,000원(옳음):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자녀보육수당 100,000원, 연장근무수당 25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n\n③ 400,000원(틀림): 정답보다 150,000원 적다. 무상 중식을 제공받으면서 받은 식사대는 과세되고, 요건을 갖춘 연장근무수당은 비과세되므로 옳은 값은 550,0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라.\n\n④ 450,000원(틀림): 정답보다 100,000원 적다.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므로 100,000원을 더한 550,000원이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라.\n\n⑤ 750,000원(틀림): 정답보다 200,000원 많다. 무상 중식과 별도로 받은 식사대는 과세되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이므로 옳은 값은 550,0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라.\n\n## 근거\n-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한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사규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여기에 해당한다.\n-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한다. 식사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경우에 비과세된다.\n-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n-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다.\n-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n\n## 함정 정리\n- 식사대의 조건: 식사대 비과세는 금액 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 요건이다. 현물 식사를 받으면서 식사대까지 받으면 식사대는 과세된다.\n- 보육수당 한도의 단위: 자녀가 둘이어도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이다. 자녀 수를 곱하면 비과세 금액이 부풀려진다.\n- 월정액급여의 구성: 상여는 부정기적이므로 빼고, 매월 받는 식사대와 보육수당은 넣는다.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실비변상적 급여와 연장근로수당은 빼야 한다.\n-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 생애 최초 입사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이 요건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배제하면 안 된다.\n- 자가운전보조금의 요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실제 여비를 따로 받으면서 보조금까지 받으면 보조금은 과세된다.","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되어 있고, 항목마다 요건과 한도의 단위가 다르다.","자가운전보조금 중 200,000원, 자녀보육수당 중 100,000원, 연장근무수당 250,000원 전액이 비과세되고, 급여·상여금·무상 중식과 별도로 받은 식사대는 과세된다.",[28,29,30],"소득세법 제1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소득세법 제20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6-sebeop-059",59,"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여러 영역을 한 문장씩 묻는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6-sebeop-061",61,"이 문제는 법인세법 총칙의 세 축인 과세소득의 범위, 사업연도, 납세지를 한 문항에 묶어 묻는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