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69":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0,"indexable":23},"semu-2016-sebeop-069",2016,53,1,"세법학개론",69,"\u003C법인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6기 사업연도(2016.1.1.∼12.31.)말에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절차에 착수한 영리내국법인 (주)A의「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내역 자본금 80,000,000원 자본잉여금 30,000,000원 이익잉여금 10,000,000원 (2) 해산등기일 현재 법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은 50,000,000원이며, 이 금액 중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없다. (3)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4)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은 없다.",[13,14,15,16,17],"10,000,000원","20,000,000원","30,000,000원","40,000,000원","50,000,000원",[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120,000,000원에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 합계 40,000,000원 한도까지만 상계하여 80,000,000원으로 조정하고, 이 금액을 잔여재산가액 100,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청산소득금액은 20,00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구조와, 그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풀이에 필요한 요소는 다음 네 가지이다.\n- 기본식: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곧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문제에서는 1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n- 이월결손금 상계 의무: 해산등기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날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법문이 「상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계하여야 한다」이므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n- 상계 한도: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n- 상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된다. 지문 (2)가 그런 금액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50,000,000원 전부가 상계 대상 후보가 된다. 또한 지문 (4)가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잉여금의 범위를 따로 늘려 볼 필요도 없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10,000,000원은 옳지 않다. 잔여재산가액 100,000,000원에서 이 값을 얻으려면 공제할 자기자본이 90,000,000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정 계산에서 자기자본의 총액 120,000,000원에서 빠지는 금액은 잉여금 합계를 한도로 한 40,000,000원이므로 조정 후 자기자본은 80,000,0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라. 옳은 금액은 20,000,000원이다.\n\n② 20,000,000원은 옳다. 자기자본의 총액은 자본금 80,000,000원, 자본잉여금 30,000,000원, 이익잉여금 10,000,000원을 더한 120,000,000원이다. 이월결손금 50,000,000원은 잉여금 합계 40,000,000원까지만 상계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정 후 자기자본은 80,000,000원이고, 잔여재산가액 10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20,000,000원이 청산소득금액이다.\n\n③ 30,000,000원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이 값은 상계 한도 규정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하는데, 법은 상계액이 잉여금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상계액을 40,000,000원으로 바로잡으면 청산소득금액은 20,000,000원이 된다.\n\n④ 40,000,000원은 옳지 않다. 이 값이 되려면 잔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자기자본이 60,000,000원이어야 하고, 이는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60,000,000원을 빼야 나오는 숫자이다. 그런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이월결손금 50,000,000원을 넘을 수 없고, 그마저 잉여금 한도 40,000,000원으로 제한되므로 60,000,000원을 차감할 근거가 없다. 금액이 잉여금 합계와 같아 상계 한도액 자체를 청산소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숫자이지만, 청산소득은 상계액이 아니라 잔여재산가액과 조정 후 자기자본의 차액이다.\n\n⑤ 50,000,000원은 옳지 않다. 이 값은 공제할 자기자본이 50,000,000원이라는 뜻이 되는데, 자본금만 해도 80,000,000원이므로 이월결손금을 아무리 크게 상계하더라도 잉여금 한도 때문에 자본금 아래로 자기자본이 줄어들 수 없다. 금액이 이월결손금과 같다는 점에서 결손금 크기를 그대로 답으로 고르게 만드는 교란 선택지이다. 바른 계산 결과는 ②의 20,000,000원이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79조제1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n- 법인세법 제79조제4항: 해산등기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액은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n- 법인세법 제79조제5항: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은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상계 대상 이월결손금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n\n## 함정 정리\n- 상계 한도를 빠뜨리는 함정: 이월결손금 전액을 자기자본에서 빼면 ③이 나온다. 한도의 기준은 자본금이 아니라 잉여금이고, 초과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n- 잉여금의 범위를 좁게 보는 함정: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중 하나만 잉여금으로 보면 한도가 줄어든다. 조문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이라고만 하므로 둘을 합한 40,000,000원이 한도이다.\n- 상계를 생략하는 함정: 상계를 하지 않으면 잔여재산가액 100,000,000원이 자기자본의 총액 120,000,000원보다 20,000,000원 적어 청산소득이 생기지 않는다. 선택지에 그런 답이 없다는 점 자체가 상계가 의무라는 단서이다.\n- 청산소득과 청산기간 중 소득의 구별: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청산소득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된다. 이 문제는 해산등기일 기준의 청산소득만 묻는다.","이 문제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구조와, 그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120,000,000원에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 합계 40,000,000원 한도까지만 상계하여 80,000,000원으로 조정하고, 이 금액을 잔여재산가액 100,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청산소득금액은 20,000,000원이다.",[28,29],"법인세법 제79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6-sebeop-068",68,"'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는 세무상 자산·부채 가액과 장부상 가액의 차이, 즉 유보를 과목별로 추적하는 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6-sebeop-070",7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