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70":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6-sebeop-070",2016,53,1,"세법학개론",70,"\u003C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제조업)의 제16기 사업연도(2016.1.1.～ 12.31.)에 대한「법인세법」상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6.3.20.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A 사업용 자산 가액의 변동 화재발생 직전 장부가액 화재발생 후 장부가액 토지 100,000,000원 90,000,000원 건물 200,000,000원 60,000,000원 기타 자산 100,000,000원 30,000,000원 한편, 상기 사업용 자산과는 별개로 (주)A가 보관하던 타인소유 자산 60,000,000원이 당해 화재로 상실되었으며, (주)A는 이에 대한 변상책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당해 화재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제16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280,000,000원 이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 서 미납된 세액은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 성실가산세가 40,000,000원 있으며, 당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이외에 다른 공제 및 감면세액은 없다.",[13,14,15,16,17],"128,000,000원","160,000,000원","192,000,000원","210,000,000원","224,000,000원",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토지를 뺀 사업용 자산 300,000,000원 중 210,000,000원을 상실하여 자산상실비율이 70%이고,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320,000,000원에 이 비율을 곱한 224,000,000원이 상실된 자산의 가액 210,000,000원을 넘으므로 공제액은 한도인 210,00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n- 자산총액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타인 소유 자산 중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해당 법인에 있는 것의 합계이다. 토지는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빠지고, 변상책임이 없는 타인 소유 자산도 포함되지 않는다.\n- 적용 요건: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n- 자산상실비율: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보험금 수령 여부는 비율 계산 요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n- 공제 대상 법인세: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았거나 미납된 법인세와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며, 시행령은 여기에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정한다.\n- 공제액 한도: 법인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128,000,000원은 옳지 않다. 공제 대상 법인세 320,000,000원에 비추어 보면 이 금액은 상실비율 40%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상실비율은 70%이고, 비율을 계산할 때 수령한 보험금을 상실가액에서 줄이는 규정은 없다. 정답 금액은 210,000,000원이다.\n\n② 160,000,000원은 옳지 않다. 공제 대상 법인세 320,000,000원 기준으로 상실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자산총액은 토지와 변상책임 없는 타인 소유 자산을 뺀 300,000,000원, 상실가액은 210,000,000원으로 정해지므로 비율은 70%가 되어야 하고,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비율과 맞지 않는다.\n\n③ 192,000,000원은 옳지 않다. 공제 대상 법인세 320,000,000원 기준으로 상실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실비율을 장부가액으로 바르게 계산하면 70%이므로 이 금액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처리는 70%를 적용한 뒤 상실된 자산의 가액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다.\n\n④ 210,000,000원은 옳다. 건물 상실가액 140,000,000원과 기타 자산 상실가액 70,000,000원을 더한 210,000,000원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고, 이를 토지 제외 자산총액 300,000,000원과 비교하면 상실비율은 70%로서 20% 이상 요건도 충족한다. 법인세 산출세액 280,000,000원에 가산세 40,000,000원을 더한 320,000,000원에 70%를 곱하면 224,000,000원이지만, 공제액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 210,000,000원을 넘지 못하므로 210,000,000원이 된다.\n\n⑤ 224,000,000원은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비율 계산까지는 바르지만 공제액 한도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224,000,000원을 210,000,000원으로 줄여야 옳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58조제1항: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미납 법인세 및 재해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실된 자산의 가액 한도로 공제하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자산총액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변상책임이 해당 법인에 있는 타인 소유 자산의 합계액이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공제 대상 법인세액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포함된다.\n-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근거 조문이다.\n\n## 함정 정리\n- 토지를 포함하는 함정: 토지까지 넣으면 자산총액과 상실가액이 모두 달라진다. 토지는 조문 단계에서 자산의 가액에서 제외된다.\n- 타인 소유 자산 60,000,000원을 포함하는 함정: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자산총액과 상실가액에 들어간다. 지문은 변상책임이 없다고 했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n- 보험금 90,000,000원을 차감하는 함정: 보험금은 상실비율 계산 요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상실된 자산의 장부가액이 달라지지 않는다.\n- 가산세를 빼는 함정: 가산세를 제외하고 산출세액 280,000,000원에만 70%를 곱하면 196,000,000원이 되어 한도 210,000,000원에 걸리지 않고 선택지에도 없는 값이 된다. 시행령이 가산세를 공제 대상 법인세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단서이다.\n- 한도를 잊는 함정: 비율 계산이 끝났다고 멈추면 ⑤를 고르게 된다. 마지막에 상실된 자산의 가액과 비교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토지를 뺀 사업용 자산 300,000,000원 중 210,000,000원을 상실하여 자산상실비율이 70%이고,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320,000,000원에 이 비율을 곱한 224,000,000원이 상실된 자산의 가액 210,000,000원을 넘으므로 공제액은 한도인 210,000,000원이다.",[29,30,31,32],"법인세법 제5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5","소득세법 제58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sebeop-069",69,"이 문제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구조와, 그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6-sebeop-071",71,"부가가치세법은 실제 대가를 주고받는 공급 외에도 일정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반대로 외형상 재화가 이전되더라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를 따로 정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