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6-sebeop-071":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6-sebeop-071",2016,53,1,"세법학개론",71,"\u003C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견본품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견본품의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 중 남아 있는 재화 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의 특성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사업용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으로 본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부가가치세법은 실제 대가를 주고받는 공급 외에도 일정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반대로 외형상 재화가 이전되더라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를 따로 정한다. 이 문제는 그 두 목록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확인한다.\n- 공급으로 보는 특례: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사용,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n- 위 특례의 공통 대상은 자기생산·취득재화, 곧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적으로 쓰는 것은 과세할 부가가치가 공제되지 않았으므로 공급으로 의제할 이유가 없다.\n-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담보 제공, 일정한 사업 양도, 법률에 따른 조세 물납 등이다.\n- 위탁매매·대리인 매매의 귀속: 원칙은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위탁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선택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라고 명시하여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요건을 갖추었고, 개인적 사용·소비는 통상 대가 없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였다면 공급 의제의 대상이 아니다.\n\n② 옳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시행령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을 그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견본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n\n③ 옳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폐업 후에는 그 재화를 과세 체계 밖에서 처분하게 되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폐업 시점에 정산하는 의미가 있다.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같이 취급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만하다.\n\n④ 옳다. 위탁매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공급하거나 그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령은 그 경우를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 정하므로, 거래의 특성상 위탁자를 알 수 없다는 선택지는 이 예외에 정확히 들어맞는다.\n\n⑤ 옳지 않다.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 개인적 공급의 공급 의제.\n-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상 증여의 공급 의제와 견본품 등 제외 대상.\n-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폐업 시 잔존재화의 자기공급 의제.\n-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매매·대리인 매매의 귀속과 예외.\n-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사업용 자산의 조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n\n## 함정 정리\n- 물납을 대물변제처럼 보는 함정: 일반적인 대물변제는 채무 소멸이라는 대가를 받고 재화를 넘기는 것이어서 공급에 해당할 수 있다. 조세 물납은 법이 명시적으로 공급에서 제외한 거래이므로 대물변제의 논리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n- 견본품과 사업상 증여의 구별: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공급이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인도하는 견본품은 예외이다. 받는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목적이 사업을 위한 것인지가 구별 기준이다.\n- 매입세액공제 여부: 개인적 공급과 폐업 시 잔존재화는 모두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전제로 한다. 같은 사안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바꾸면 결론이 달라진다.\n- 위탁매매의 원칙과 예외의 뒤바꿈: 원칙이 위탁자 귀속이고, 수탁자 귀속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예외라는 순서를 거꾸로 묻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은 실제 대가를 주고받는 공급 외에도 일정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반대로 외형상 재화가 이전되더라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를 따로 정한다.","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29,30,31,32,33,34],"부가가치세법 제1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6-sebeop-070",7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6-sebeop-072",72,"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거래 형태별 구체적인 시기는 시행령에 맡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