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76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6번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를 기초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2016.1.1.~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주어진 자 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은 2016.4.20.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4월 말일부터 매월 1,000,000 원씩 7개월 동안 받기로 하였다. (2) 甲은 2016.5.1. 미국의 X법인과 $20,000의 제품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 수출계약 금액 중 $10,000은 계약체결일에 선수금으로 수령하여 동 일자에 12,000,000원으로 환가하였다. ¡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은 2016.5.10.이며, 선적일은 2016.5.15.이다. ¡ 잔금은 2016.5.30.에 수령하여 동일자에 기준환율로 환가하였다. ¡ 기준환율은 다음과 같다. 비고 2016.5.1. 2016.5.10. 2016.5.15. 2016.5.30. 기준환율 (원/$) 1,200 1,100 1,050 1,000 (3) 甲은 2015.12.1. 다음과 같이 대금회수를 하기로 하고 잔금수령일에 기 계설비를 인도하는 계약을 하였다. 실제 인도 시기는 2016.6.30.이었다. 비고 대금회수 약정일 금액(원) 계약금 2015.12.1. 10,000,000 중도금 2016.3.1. 10,000,000 잔금 2016.7.1. 10,000,000

  1. ①27,000,000원
  2. ②39,500,000원
  3. ③45,500,000원
  4. ④49,000,000원
  5. ⑤49,500,000원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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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2016년 제1기 과세표준은 할부 판매분 7,000,000원, 수출분 22,500,000원, 기계설비분 20,000,000원을 합한 49,5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과세표준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묻는 것은 공급시기이다. 각 거래의 공급시기가 2016년 제1기(2016.1.1.~6.30.)에 속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속하는 부분만 과세표준에 넣는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일반과세자의 제1기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한다. 세 거래가 각각 다른 공급시기 규칙을 시험한다.

  • 자료 (1): 할부 판매가 단기할부인지 장기할부인지의 구별이다. 장기할부는 대가를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다. 장기할부가 아니면 인도일이 공급시기이다.
  • 자료 (2):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와 외화 대가의 원화 환산이다. 공급시기 전에 받아 환가한 금액은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받거나 공급시기에 보유 중인 외화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한다.
  • 자료 (3):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다만 인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부분은 인도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정답의 계산을 확정한다.

자료 (1)은 2016.4.20.에 인도하고 4월 말일부터 매월 1,000,000원씩 7회 받으므로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은 같은 해 10월 말일이다. 인도일 다음 날부터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장기할부가 아니다. 공급시기는 인도일인 2016.4.20.이고, 대가 전액 1,000,000원 × 7 = 7,000,000원이 제1기 과세표준이다.

자료 (2)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2016.5.15.이다. 선수금 $10,000은 공급시기 전인 5.1.에 받아 같은 날 12,000,000원으로 환가했으므로 환가한 금액 12,000,000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다. 잔금 $10,000은 공급시기 이후인 5.30.에 받았으므로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1,050원을 적용하여 10,000 × 1,050 = 10,500,000원이다. 합계는 22,500,000원이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도 과세표준에는 포함된다.

자료 (3)은 계약금 지급일 2015.12.1. 다음 날부터 실제 인도일 2016.6.30.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 중도금을 받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다. 계약금 10,000,000원의 공급시기는 2015.12.1.로 2015년 제2기에 속하여 제외된다. 중도금 10,000,000원은 2016.3.1.에 받기로 하였으므로 제1기이다. 잔금은 2016.7.1.에 받기로 했지만 재화가 그보다 앞선 2016.6.30.에 인도되었으므로 인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로서 인도일이 공급시기가 되어 제1기에 속한다. 합계는 20,000,000원이다.

따라서 7,000,000 + 22,500,000 + 20,000,000 = 49,500,000원이다.

① 27,000,000원은 옳지 않다. 수출분 22,500,000원이 통째로 빠진 값이다. 영세율은 세율이 0퍼센트일 뿐 과세 대상 공급이므로 과세표준에서 빼서는 안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② 39,500,000원은 옳지 않다. 자료 (3)에서 중도금만 넣고 잔금을 약정일 기준으로 제2기에 돌린 값이다. 실제 인도일이 6.30.이므로 잔금도 제1기에 넣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③ 45,500,000원은 옳지 않다. 자료 (1)을 장기할부로 보아 제1기 중 받기로 한 할부금만 넣은 값이다. 지급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인도일에 전액을 넣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④ 49,000,000원은 옳지 않다. 자료 (2)에서 선수금 환가액과 공급시기 기준환율을 쓰지 않고 수출 대금 전체를 신고수리일 기준환율로 환산한 값이다.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신고 수리일이 아니라 선적일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⑤ 49,500,000원은 옳다. 위 계산과 같이 세 거래의 제1기 해당분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일반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 할부 판매와 장기할부 판매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와 인도일 이후 지급분의 처리에 관한 규정.
  •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하는 규정, 외화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의 과세표준 환산 규정.

함정 정리

  • 외화 환산에서 날짜가 네 개(계약일, 신고수리일, 선적일, 잔금일) 주어진 것은 공급시기를 찾게 하려는 장치이다.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신고수리일은 함정이다.
  • 공급시기 전에 받은 외화라도 공급시기 전에 환가해야 환가액을 쓴다. 공급시기 전에 받았지만 환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한다.
  • 할부 판매라는 말만 보고 장기할부로 처리하면 안 된다. 1년 기준을 실제 날짜로 확인해야 한다.
  • 중간지급조건부에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인도일보다 늦으면 그 부분은 인도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약정일만 보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기면 틀린다.
  • 영세율 대상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세율만 0퍼센트이다. 면세와 혼동해서 과세표준에서 빼면 틀린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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