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7-haengso-048":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7-haengso-048",2017,54,2,"행정소송법",48,"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허용된다.","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피고는 언제나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0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허용된다.\n\n## 출제 포인트\n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35조) 외에는 독자 규정을 거의 두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에서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택한다. 준용 대상은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이다. 반대로 준용되지 않는 대표 규정은 행정심판 전치(행정소송법 제18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 간접강제(행정소송법 제34조)다. 이 문제는 준용 목록을 기억하는지와, 판례가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정답).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은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이 이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한다. 따라서 무효등 확인소송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도 무효등 확인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n\n② 틀리다.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의 「제22조 내지 제26조」에 포함되어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무효인 처분도 외관상 집행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집행정지가 인정된다」가 된다.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n\n③ 틀리다. 판례는 종래 무효확인소송에 민사소송상 확인의 소처럼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없을 것, 즉 즉시확정의 이익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견해를 바꾸어 행정소송법 제35조의 「법률상 이익」은 원고적격에 관한 것이고 그 밖에 별도로 즉시확정의 이익(보충성)을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무효확인판결 자체에 기속력 등이 인정되어 별도의 이행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이유다. 옳게 고치면 「즉시확정의 이익은 요구되지 않는다」가 된다.\n\n④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은 피고적격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3조를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단서는 처분등이 있은 뒤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또 같은 조 제1항 본문 자체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두고 있다. 따라서 「언제나」 처분청이 피고라는 말은 틀리다. 옳게 고치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가 된다.\n\n⑤ 틀리다.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6조는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의 「제13조 내지 제17조」에 포함되어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무효확인판결도 행정소송법 제29조의 준용에 따라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그로 인해 권리·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 옳게 고치면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된다」가 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준용 규정\n- 행정소송법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n-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n-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n-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n-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n\n## 함정 정리\n첫째,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 집행정지할 것도 없다」는 직관에서 ②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법은 무효인 처분의 외관에 따른 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준용한다. 둘째, ③은 민사소송의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즉시확정의 이익을 그대로 가져온 선택지다. 판례가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바꾼 점이 핵심이다. 셋째, ④의 「언제나」 같은 절대적 표현은 권한 승계·처분청 소멸·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같은 예외를 떠올려 점검해야 한다. 넷째,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행정심판 전치, 제소기간, 사정판결, 간접강제)과 준용되는 규정을 서로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용 목록을 「빠진 조문」 중심으로 기억하면 효율적이다.","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35조) 외에는 독자 규정을 거의 두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에서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택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0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허용된다.",[30,31,32,33,34,35,36],"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10조","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35조","행정소송법 제29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7-haengso-047",47,"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등」이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7-haengso-049",49,"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과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한 「처분등」이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