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9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
  2. ②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3. ③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
  4. ④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
  5. ⑤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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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나머지 네 개는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한 행위다.

출제 포인트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과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한 「처분등」이다. 판례는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지를 기준으로 처분성을 판단한다. 내부적 사무처리, 이미 생긴 사실의 통지, 중간 단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어야 하고, 거부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겨야 하며,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공식이다. 이 문제는 공적 장부 관련 행위, 통지, 내부 행위의 처분성을 구별하게 한다. 다섯 선택지는 모두 행정청이 관여한 행위라는 점에서 겉모습이 비슷하므로, 각 행위가 그 단계에서 누구의 어떤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는지를 하나씩 물어보는 방식으로 판단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에 벌점을 배점하는 것은 자동차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처분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일 뿐이다. 판례는 벌점의 배점만으로는 아직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벌점이 누적되어 내려지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②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그 사유 발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다. 판례는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이미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당연퇴직 사유의 존부를 다투려면 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한국자산공사가 공매를 진행하면서 하는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툼의 대상은 공매처분이다.

④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도지사가 도 내 특정 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의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입지 선정은 정책 결정 단계의 행위이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그 뒤의 개발 절차에서 형성된다.

⑤ 해당한다(정답).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 규제, 각종 부담금과 조세의 부과, 손실보상 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가 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판례는 이 점을 들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소유권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였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처분등」의 정의(공권력 행사의 거부 포함)
  • 판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처분성 인정, 벌점 배점·당연퇴직 인사발령·공매통지·혁신도시 입지선정의 처분성 부정

함정 정리

첫째, 공적 장부에 관한 행위는 대부분 행정사무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일반론만 기억하면 ⑤를 놓친다. 판례는 지목처럼 소유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재 사항에 대한 변경신청 반려, 그리고 토지대장 직권말소처럼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처분으로 본다. 둘째, ②의 「인사발령」은 형식상 처분처럼 보이지만, 당연퇴직은 법률에 따라 이미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인사발령은 통지에 불과하다. 같은 퇴직이라도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은 처분이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셋째, ③의 공매통지는 공매처분의 절차적 요건으로서의 의미만 있다.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공매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통지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넷째, ①의 벌점은 누적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때문에 처분처럼 보이지만, 배점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 법률효과가 없다. 다섯째, ④는 도지사라는 행정청이 특정 지역을 「선정」했다는 외형 때문에 처분처럼 보이지만, 선정만으로 누구의 권리의무도 직접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분성이 부정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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